답변요지
재산세는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담세력을 인정하여 그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이른바 유통세에 해당하는 취득세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바,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의 처분의 근거가 된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은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충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또한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 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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