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의 업종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산업집적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하는 사업 및 부동산 임대업은 위 규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은 면제받은 취득세액을 추징해야하는 사유의 하나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위 처분에 임대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쟁건물을 다른 업체들에게 임대한 것은 원고의 당해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한 경우에 해당함.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상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그 자체로 원고의 자금 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에 해당할 뿐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나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건물을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던 외부적인 사유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3.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승인하고, 원고에게 지식산업센터 설립 변경승인을 해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추징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보기에 부족하여 이부분 주장 역시 이유없음.
4.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쟁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다른 업체에게 임대하는 것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축이나 증축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설된 법의 시행일은 2012. 1. 1. 부터이고 그 적용은 위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임에 반해,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납세의무는 위 개정조항의 시행전인 2011. 6. 10 성립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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