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정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인 이 사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의 감면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등록되기 전에 집합투자증권이 판매되었지만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와 사모부동산집합기구의 등록이 부동산 취득 후에 마쳐진 경우를 달리 볼 이유가 없는데,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가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시기에 좌우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