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구합22161(20180525)
이 사건 건물(기숙사)은 의료법인인 원고가 의료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가 경감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8_대구지법_2017구합22161_판결서_unlocked.pdf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9두9884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7351판결은 그 적용법률이나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