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이 사건 건물과 같은 기숙사는 의료행위나 의료업이 직접 이루어지는 장소로 볼 수 없고, 요양병원이 갖추어야 할 시설 기준으로서 의료행위를 간접적 부수적으로 보조하는 시설의 범위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의료법인의 '고유업무'와 '목적사업' 또는 '의료업'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는 점, 구 지방세법은 의료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당해 의료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라고 비교적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그 범위를 축소 제한하는 취지로 제개정한 점,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는 의료업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이나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도 포함하고 있어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이 모두 의료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구 지방세법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같은 취지로 의료법인에 대한 취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법률요건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유리한 선례로 들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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