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피고가 이 사건 각 법정기일에 각 조세채권에 관하여 세액을 결정하여 실제로 납세고지를 하였을 개연성이 높고, 달리 이 사건 각 법정기일 기재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각 조세채권의 성립 및 그에 관한 각 납세고지의 발송은 이 사건 각 법정기일 무렵에 실제로 이루어져 망 C의 1996. 2. 14. 자 근저당원 등기일보다 앞섰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법정기일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은 망 C의 별지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1996. 2.14. 자 근저당권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구 지방세법 제31조에 따라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결국 이 사건 각 과세처분 및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999. 11. 15. 자 압류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이상, 위 선행처분들의 하자가 후행처분인 이 사건 배분처분에 승계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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