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1. 이 사건 면제조항은 당초부터 일정한 기간(2010. 12. 31.)까지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례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등록세 감면에 대한 기왕의 기대와 신뢰는 본래부터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법령 개정 여부에 맡겨진 신축적이고 잠정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결국 원고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2010. 12. 3.1 이후에 등기한 제1토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면제조항에 따라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원고가 제1토지를 등기함에 있어 이 사건 면제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등록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점은 관계 규정의 문언과 내용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제1토지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 내지 오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지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위 각 토지의 이용형태나 취득 원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2토지를 각 1943. 12. 31., 1967. 10. 15., 1994. 3. 10. 매매, 취득시효 완성 및 이관을 원인으로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제 2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날로부터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훨씬 경과한 후인 2018. 1. 8., 같은 해 4. 10., 같은 해 3. 15., 각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당연무효라 할것이다. 한편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는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로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가산세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징수되는 것이어서 본세인 취득세의 납부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부과징수할 수 없으므로, 본세인 취득세와 관련된 가산세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4.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여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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