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1.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와 같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확정이 있게 되면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조세채무의 확정행위인 부과처분의 효력을 소멸 또는 변경시켜야만 할 것인데, E등이 자신들을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여러 과세관청이 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 내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부과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등으로 다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E기 납부한 세액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고, 나아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 및 이를 근거로 한 배당은 적법하다.
2. 이중배당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조세우선변제권의 취지와 민법 제368조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한 공매절차에서 배분이 이뤄지고 난 후인 2015. 1. 9. 에 실시된 이 사건 배당에 있어서는 피고에게 위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배당해야하고, 피고가 위 공매절차에서 전액 배분을 받았다면 위 공매절차에서 후순위저당원자에게 대위범위 내에서 배당해야할 것이다. 피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사건 배당표는 잘못 작성되었고 이부분은 경정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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