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 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 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C,D등의 관계, 이 사건 주식의 대금 납입 경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증여세 부과 및 납부경위,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환원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9. 4. 23. 이 사건 주식을 C,D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질주주인 원고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식을 회복하였다 하더라도 , 이를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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