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구합137(20180608)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25_대구지법_2018구합137_판결서_unlocked.pdf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두13045(중앙행정심판위원회 취소재결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