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 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 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B의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소유명의가 C로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C는 실질주주인 원고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명의를 원고로 개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과세요건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원고가 B을 설립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B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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