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헌바107(20080424) 취득세합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위헌소원
결정요지
심판대상조문
참조조문
참조판례
당해사건
주문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주식회사 ○○빌드(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건설, 이하 ‘청구외 회사’라고 한다)는 1996. 10. 8. 토목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발행주식 총수가 21,0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이다. 청구외 회사는 2002년 말경 관할 세무서에 주식 등 변동상황을 신고할 당시 2002. 10. 10.에 대표이사인 청구인 이○미가 청구외 회사의 주식 10,290주(발행주식 총수의 49%)를 소유하고, 주주인 오○수(15%), 김○진(15%), 배○주(21%) 등이 나머지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같은 해 11. 28. 위 주주들로부터 청구인 최○자가 3,150주(발행주식 총수의 15%)를, 청구인 한○교가 3,150주(발행주식 총수의 15%)를, 청구인 이○재가 3,360주(발행주식 총수의 16%)를 각 매수하여 주주가 되었고, 청구인 최○자, 한○교, 이○재는 대주주인 청구인 이○미의 지인들이라고 신고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심판대상조항]
[관련조항]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⑤~⑧ 생략
③~④ 생략
2. 청구인들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주식의 취득을 통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여 주주개인이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는 없고 주주총회를 통하여 처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영향력의 행사가 담세력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고 과점주주가 부동산 등의 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 또한, 실질적으로 법인의 자산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데 관여하지 않거나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과점주주에게까지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설립 당시의 과점주주나 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상장법인의 법인 설립 이후에 과점주주가 된 자를 차별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게 되므로 바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로서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가 발생하는 횟수에 따라 반복적으로 발생 가능한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법인이 최초로 납부한 취득세와는 별개의 새로운 과세사실에 대한 취득세 부과로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상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재산이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발생한 곳에 과세하는 것으로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또한, 일반적인 취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일반적인 취득세 부과와 달리 법인의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에만 특별히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법인 설립시의 과점주주는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사실적 지배력을 가진 과점주주에게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평과세 부과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 이상의 과잉수단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실질적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발생한 담세력에 따른 재산권의 제한이므로 공익에 비추어 볼 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다.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와 대체로 같으며 청구인들의 평등의 원칙 위배 주장과 헌법상 경제질서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추가하고 있다.
법인설립 시의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설립주체로서 당해 법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과점주주에게 다시 한번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이중과세(중복부담)에 해당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인설립당시 과점주주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가 있다. 또한, 상장법인은 특정 과점주주에 의한 기업 경영의 부실화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의한 기업재산의 자유처분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비해 엄격히 제한되므로 상장법인의 과점주주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가 있으며 헌법상 경제질서에도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라. 부산광역시장 및 사상구청장의 의견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과 대체로 같다.
3. 판 단
가. 헌법재판소의 선례 및 그 내용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2006. 6. 29. 선고된 2005헌바45 결정(판례집 18-1하, 281)에서 이미 합헌 판단을 한 바 있으며 그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재산권 침해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상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취득세가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라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취득세 부과의 입법 목적은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방법의 적절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에게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게 되므로 이러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발생한 곳에 과세하는 것으로서 공평과세를 기할 수 있으므로 그 방법의 적절성 또한 인정된다.
(다) 피해의 최소성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세 부과는 조세부담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과세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력을 획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취득세로서 적용되는 세율 또한 일반적인 취득세와 같은 표준세율 1000분의 20을 적용하게 되며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물건이 사치성 재산 등 중과세 대상일 경우 이에 따라 달리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존재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취득세 부과와 달리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에만 특별히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비상장법인의 모든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설립시의 과점주주는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사실적 지배력을 가진 과점주주에게만 취득세를 부과토록 하여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의 범위를 필요한 정도 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에 납세의무 성립 당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하여 과점주주의 취득주식 소유지분에 한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과점주주의 조세 부담이 필요 이상으로 과잉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평과세 부과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의 재산권 제한에 있어 필요 이상의 과잉된 수단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그 경제적 실질이 없음에도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과도한 재산권의 제한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게 되므로 이러한 담세력에 근거한 취득세 부과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더 나아가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에 있어 과점주주의 요건으로 당해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있어 이에 근거한 피해의 최소성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법인이 자산을 그 명의로 취득한 때에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이러한 자산의 취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식 및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자에게 또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로서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가 발생하는 횟수에 따라 반복적으
(라)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있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상 취득세 부과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개인의 재산권 제한은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발생한 담세력에 따른 조세부담의 증가에 있으며 그 제한의 정도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과 비교하여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가) 청구인은 비상장법인 설립 시에 과점주주가 된 자는 회사설립 당시부터 회사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어 오히려 폐해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회사 설립 시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그 폐해의 정도가 적은 회사설립 후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형평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상장법인 설립 시의 과점주주는 설립 시에 법인 자산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취득하게 되어 경제적, 사실적으로 법인과 과점주주는 구분되지 아니하여 법인에 의한 1회의 취득세 납부로 족하며 만일 법인설립 시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법인의 설립주체로서 사실상 지배력의 관점에서 당해 법인과 실질적으로 동일시 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 당해 법인이 자산 취득 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다시 납부케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중복 부담을 과하게 될 소지가 있어 입법정책상 의도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가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또한 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상장법인의 법인설립 후의 과점주주가 된 자를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상장법인은 비상장법인에 비해 엄격한 주식 분산요건을 규정하여 특정인에 의한 주식 독과점을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과점주주에 의한 법인 자산에 대한 사실적 지배력에 차이가 있다. 또한, 상장법인에게는 기업경영이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경영사항이나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관계 등을 공시토록 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일정 수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토록 하는 등, 특정 과점주주에 의한 기업 경영의 부실화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의한 기업재산의 자유처분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비해 엄격히 제한되므로 상장법인의 과점주주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사이의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고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에의 선례 적용
선례의 심판대상조문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정확히 일치하며 선례가 2006. 6. 29. 선고된 이후 선례를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선례의 견해는 그 자체로서 지금도 타당하고, 이를 유지함이 상당하다.
다. 청구인들의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공1994, 1858) 등 참조], 비록 청구인들 중 일부가 주주권을 행사한 바 없거나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청구인 이○미의 특수관계인(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으로서 공동으로 청구인 이○미가 당해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데 기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아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거나 자기책임 원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청구외 회사의 법인설립 시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이 없었다가 청구인 이○미(실질적으로는 이○미의 남편인 추○호)가 법인을 인수한 후 자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비록 청구인 이○미가 법인설립 당시 주주가 아니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법인설립 시 자산을 취득한 과점주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실질적인 휴면회사인 청구외 회사를 인수한 후 상호변경과 함께 자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법인설립 시의 자산취득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 이○미가 법인설립 시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자산취득 이후 과점주주가 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다른 부분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 결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실질과세원칙, 과잉금지원칙, 자유경제질서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