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헌바143(20170928) 취득세합헌
심판대상조항이 유상거래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주문
이유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2378) 2016. 7. 25.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항소를 제기하고(서울고등법원 2016누60265), 항소심 계속 중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및 「지방세법」제11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6아1394) 2017. 2. 22. 각하되자, 위 조항들에 대하여 2017. 3. 3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1. 2017헌바168
청구인들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면서, 과세표준은 취득지분을, 세율은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은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세율 또한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를 따라야 하므로 기존의 신고·납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구청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2392) 2016. 7. 25.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항소를 제기하고(서울고등법원 2016누60449), 항소심 계속 중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및 「지방세법」제11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6아1393) 2017. 2. 22. 각하되자, 위 조항들에 대하여 2017. 3. 3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2. 2017헌바194
청구인들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면서, 과세표준은 취득지분을, 세율은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은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세율 또한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를 따라야 하므로 기존의 신고·납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구청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2354) 2016. 4. 22. 기각되었고, 항소하였으나 2016. 11. 4.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6누45297). 이에 청구인들은 상고를 제기하고(대법원 2016두61884), 상고심 계속 중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및 「지방세법」제11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6아1086) 2017. 3. 9. 각하되자, 위 조항들에 대하여 2017. 4.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