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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대법원 2018두43590(2018.08.30) 취득세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문 / 처분청패소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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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8. 5. 2. 선고 (창원)2018누1011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307,780원 및 14,323,670원, 지방교육세 528,680원 및 1,200,530원, 농어촌특별세 264,340원 및 600,2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7. 14. 원고를 포함한 4개 회사가 김해시 진○읍 하○리 산 114-1 일원에서 시행하는 김해 오척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고 한다) 계획을 김해시 고시 제2011-101호로 승인·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31. 및 2013. 10. 17. 이 사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김해시 진○읍 하○리 산 114-3 외 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다.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2013. 12. 12. 준공되었으나,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는 2017. 2. 21. 원고에게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야 하나, 원고는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않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8조 제3항 단서의 추징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가 감면받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7. 3. 24. 경상남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지사는 2017. 4. 13. 위 심사청구를 불채택하였다.
바. 피고는 2017. 5. 30. 원고에게 김해시 진○읍 하○리 산 118 외 2필지에 대하여 취득세 6,307,780원, 지방교육세 528,680원, 농어촌특별세 264,340원을, 김해시 진○읍 하○리 산 114-3 외 3필지에 대하여 취득세 14,323,670원, 지방교육세 1,200,530원, 농어촌특별세 600,26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의 조성공사를 끝낸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 본문에 의해 감면받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추징 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단서를 근거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끝낸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징가능한 ‘해당 부분’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감면받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포함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관계 법령의 규정, 문언의 내용 및 개정 과정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징이 가능한 ‘해당 부분’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본문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경감[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면제된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감면’이라 한다]된 지방세만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각 처분은 법률상 근거규정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②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제2항 본문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제3항 본문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는 제3항 단서에 따라, 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는 제5항에 따라, 제6항 본문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는 제6항 단서에 따라 각 추징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감면규정과 그에 대한 추징규정을 구분하는 체계와 형식을 갖추고 있다.
③ 본문에 지방세의 감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단서규정으로서 이를 추징하도록 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본문, 단서의 구조를 고려하면, 위 제78조 제3항 단서규정을 통하여 추징하도록 한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본문규정에 따라 감면된, 즉 각 호에서 정한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증축하여 취득한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제1호)’,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제1호의 산업용 건축물 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에 대한 재산세(제2호)’만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④ 위 해석과 달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 본문에 의해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할 수 있기 위하여는 명확한 문언이 있거나 뚜렷한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본문에 규정된 "제1항에 따른"은 바로 뒤의 "사업시행자"를 수식하고 있을 뿐인 점, 같은 조 제2항, 제4항에서도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나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라는 문구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항에 따른"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상세하게 규정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시행자’를 지칭하는 것일 뿐이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그 밖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단서규정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 본문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할 수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는 문언은 없다.
또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산업단지 자체를 조성하지 않은 경우와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지 않은 경우를 같이 볼 수는 없는 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 단서규정에 추징조항을 둠으로써 쉽고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데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 단서규정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산업단지 자체를 조성하지 않은 경우만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지 않은 경우를 이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된 후에도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를 반드시 추징해야 할 논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를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본문 제1호에 신·증축된 산업용 건축물 등은 이미 완공이 되어 있어 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추징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 단서규정에 따라 추징 가능한 "취득세"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 이는 입법의 오류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입법의 오류가 있다고 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 본문에 의해 감면된 지방세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단서의 지방세에 포함된다고 무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⑥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76조 제2항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한 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지 않은 경우’도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되면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경우와 공사가 완료된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지 않은 경우를 달리 규정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와 유사한 체제, 형식 및 내용을 갖추게 되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에 대한 해석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에 따른 해석과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3항에서는 위 ⑤에서 본 바와 같은 입법적인 오류가 시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법률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지 않은 경우에 추징할 수 있는 취득세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를 포함하지 않았음은 해석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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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창원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7구합5178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7. 14. 원고 및 주○회○ 금○스○, 주○회○ 금○실○, 주○회○ 삼○금○을 김해 오척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김해시 고시 제2011-101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31. 및 2013. 10. 17. 위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김해시 진○읍 하○리 산 ○외 6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제7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김해 오척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2013. 12. 12. 준공되었으나,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는 2017. 2. 21. 원고에게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야 하나, 원고는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않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8조 제3항 단서의 추징사유에 해당된다." 는 이유로, 원고가 감면받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과세예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3. 24. 경상남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경상남도지사는 2017. 4. 1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였다.
바. 피고는 2017. 5. 30. 원고에게 김해시 진○읍 하○리 산 ○외 2필지에 대하여 취득세 6,307,780원, 지방교육세 528,680원, 농어촌특별세 264,340원을, 김해시 진○읍 하○리 산 ○외 3필지에 대하여 취득세 14,323,670원, 지방교육세 1,200,530원, 농어촌특별세 600,26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제1호의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 감면분에 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단서의 추징규정을 적용하였으므로 법령 적용의 위법이 있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 단서의 추징요건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나. 판단
김해 오척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2013. 12. 12.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추징대상인 ‘해당 부분’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각 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제도의 입법취지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자가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산업단지의 조성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2)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되, 단서에서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원고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고, 조성이 끝난 산업단지에 신축·증축된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8조 제3항 단서만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법령의 문언과 달리 해석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78조 제3항 단서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어서 추징대상으로 산업용 건축물의 취득세가 아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로 보는 것이 더 논리적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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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 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 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 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 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
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제1호의 산업용 건축물 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나.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항에서 "한
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75)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13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⑦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그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끝.
【참조조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제3항
심- ()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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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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