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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대법원 2016두32008(2016.05.12) 취득세
공유물 분할시 당초 지분권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득세율 적용
판결요지
주문 / 처분청승소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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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5. 12. 22. 선고 2015누55631 판결】
【주 문】 처분청일부승소
1. 제1심판결 중 피고 00시장, △△시 00출장소장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00시장이 2014.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지방교육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취득세 126,730,314원, 지방교육세 13,676,636원을 각 초과하는 세액 의 감액경정을 거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시 00출장소장이 2014.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지방교육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취득세 89,906,610원, 지방교육세 9,702,650원을 각 초과하는 세액의 감액경정을 거부한 부분을 취소한다.
다. 원고의 피고 00시장, △△시 00출장소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00시장, △△시 00출장소장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 하여 그 중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00시장, △△시 00출장소장이 각 부담하 고, 원고와 피고 ··시장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쓸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다. 인정 사실 부분 중 6)항 부분인 제6쪽 8행의 ‘제1부동산’을 ‘제1부동산의 1/2지분’으로, 같은 쪽 10행의 ‘제2 내지 4부동산’을 ‘제2 내지 4부동산의 1/2지분’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라. 판단 부분 중 제9쪽 5행의 나)항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의 세액
가) 제2 내지 4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분할된 제2 내지 4부동산 중, 원고가 종래 소유하던 1/2 지분을 초과하여 새롭게 취득하게 된 1/2 지분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가액 합계가 10,782,045,636원(제2부동산 6,262,707,162원+제3부동산 4,442,968,340원+제4부동산 76,370,134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문00은 제1부동산의 1/2 지분을, 원고는 제2 내지 4부동산의 1/2 지분을 각 공유물 분할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취득세를 각 신고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제출된 세액계산서의 부동산 면적란에 전체 면적의 1/2, 시가표준액란에 시가표준액의 1/2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문00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2 내지 4부동산의 시가표준액 합계는 17,863,493,426원(제2부동산 11,963,620,142원+제3부동산 5,851,929,000원+제4부동산 47,944,28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제2 내지 4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시가표준액 합계는 8,931,746,713원(17,863,493,426원×1/2)이다.
따라서 제2 내지 4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인 10,782,045,636원(신고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 밖의 부분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문00의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이 모두 5,759,445,80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문00이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취득한 제1부동산 전체의 가액은 11,518,891,602원(5,759,445,801원×2)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취득한 제2 내지 4부동산 전체의 가액은 21,564,091,272원(10,782,045,636원×2, 신고가액 기준)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의 가액은 33,082,982,874원(11,518,891,602원+21,564,091,272원)이다.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공유물 분할계약에 따라 취득한 제2 내지 4부동산의 가액인 21,564,091,272원 중, 원고의 원래 공유지분의 범위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인 16,541,491,437원(33,082,982,874원× 1/2) 부분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를 넘어서는 5,022,599,835원(21,564,091,272원-16,541,491,437원) 부분은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취득한 제2 내지 4부동산의 1/2지분의 취득세 과세표준인 10,782,045,636원 중 5,022,599,835원에 대한 부분은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교환 또는 매매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므로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나머지 5,759,445,801원(10,782,045,636원-5,022,599,835원) 부분만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0.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 정당세액의 산정
원고가 제2 내지 4부동산의 1/2지분의 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의 액수를 피고별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피고들은 정당세액에 농어촌특별세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지방교육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에 관하여만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하고 있지 않고 있어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1) 피고 00시장에 대하여(제 2부동산)
㈎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부분
- 취득세 과세표준 : 3,345,350,565원[기존 공유지분 가액 5,759,445,801원× 제2부동산 1/2 지분 취득가액 6,262,707,162원÷제2 내지 4부동산 1/2 지분 취득가액 합계 10,782,045,636원, 이하 원 미만 버림]
- 취득세 : 10,036,051원(3,345,350,565원×세율 0.3%)
- 지방교육세 : 2,007,210원(10,036,051원×세율 20%)
(근거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51조 제1항 제1호)
㈏ 초과 부분
- 취득세 과세표준 : 2,917,356,596원(공유지분 초과 가액 5,022,599,835원× 제2부동산 1/2 지분 취득가액 6,262,707,162원÷제2 내지 4부동산 1/2 지분 취득가액 합계 10,782,045,636원)
- 취득세 : 116,694,263원(2,917,356,596원×세율 4%)
- 지방교육세 : 11,669,426원[2,917,356,596원×(4% - 2%)×세율 20%]
(근거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51조 제1항 제1호)
㈐ 세목별 정당세액
- 취득세 : 126,730,314원(10,036,051원+116,694,263원)
- 지방교육세 : 13,676,636원(2,007,210원+11,669,426원)
(2) 피고 △△시 00출장소장에 대하여(제 3부동산)
㈎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부분
- 취득세 과세표준 : 2,373,300,597원(기존 공유지분 가액 5,759,445,801원×제3부동산 1/2 지분 취득가액 4,442,968,340원÷제2 내지 4부동산 1/2 지분 취득가액 합계 10,782,045,636원)
- 취득세 : 7,119,901원(2,373,300,597원×세율 0.3%)
- 지방교육세 : 1,423,980원(7,119,901원×세율 20%)
(근거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51조 제1항 제1호)
㈏ 초과 부분
- 취득세 과세표준 : 2,069,667,742원(공유지분 초과 가액 5,022,599,835원× 제3부동산 1/2 지분 취득가액 4,442,968,340원÷제2 내지 4부동산 1/2 지분 취득가액 합계 10,782,045,636원)
- 취득세 : 82,786,709원(2,069,667,742원×세율 4%)
- 지방교육세 : 8,278,670원[2,069,667,742원×(4% - 2%)×세율 20%]
(근거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51조 제1항 제1호)
㈐ 세목별 정당세액
- 취득세 : 89,906,610원(7,119,901원+82,786,709원)
- 지방교육세 : 9,702,650원(1,423,980원+8,278,670원)
(3) 피고 ··시장에 대하여(제 4부동산)
㈎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부분
- 취득세 과세표준 : 40,794,637원(기존 공유지분 가액 5,759,445,801원×제4부동산 1/2지분 취득가액 76,370,134원÷제2 내지 4부동산 1/2지분 취득가액 합계 10,782,045,636원)
- 취득세 : 122,383원(40,794,637원×세율 0.3%)
- 지방교육세 : 24,476원(122,383원×세율 20%)
(근거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51조 제1항 제1호)
㈏ 초과 부분
- 취득세 과세표준 : 35,575,496원(공유지분 초과 가액 5,022,599,835원×제4부동산 1/2 지분 취득가액 76,370,134원÷제2 내지 4부동산 1/2 지분 취득가액 합계 10,782,045,636원)
- 취득세 : 1,423,019원(35,575,496원×세율 4%)
- 지방교육세 : 142,301원[35,575,496원×(4% - 2%)×세율 20%]
(근거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51조 제1항 제1호)
㈐ 세목별 정당세액
- 취득세 : 1,545,402원(122,383원+1,423,019원)
- 지방교육세 : 166,777원(24,476원+142,301원)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피고 00시장이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26,730,314원, 지방교육세 13,676,636원을 각 초과하는 세액의 감액경정을 거부한 부분, 피고 △△시 00출장소장이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89,906,610원, 지방교육세 9,702,650원을 각 초과하는 세액의 감액경정을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다만, 당심에서 인정한, 제4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취득세 1,545,402원, 지방교육세 166,777원이 제1심에서 인정한 취득세 732,360원, 지방교육세 92,066원을 초과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나,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어 원고의 피고 ··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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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5. 7. 21. 선고 2014구합55916 판결】
【주 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 00시장이 2014.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지방교육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취득세 114,726,612원, 지방교육세 14,422,538원을 각 초과하는 세액의 감액경정을 거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시 00출장소장이 2014.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지방교육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취득세 56,117,795원, 지방교육세 7,054,692원을 각 초과하는 세액의 감액경정을 거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피고 ··시장이 2014.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지방교육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취득세 732,360원, 지방교육세 92,066원을 각 초과하는 세액의 감액경정을 거부한 부분을 취소한다.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문00은 별지 1 내지 4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별지 순번에 따라 ‘제○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씩을 소유하다가, 2013. 12. 24. 제1부동산을 문00의 단독소유로, 제2 내지 4부동산을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2. 19.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른 제2 내지 4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제151조 제1항 제1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합계 세율을 4.6%(= 취득세율 4% + 지방교육세율 0.4% + 농어촌특별세율 0.2%)로 하여, ① 2014. 2. 17. 피고 00시장에게 제2부동산의 취득가액(과세표준)을 6,262,707,162원으로 신고하면서 취득세 250,508,280원, 지방교육세 25,050,820원, 농어촌특별세 12,525,410원, 합계 288,084,51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② 2014. 2. 18. 피고 △△시 00출장소장에게 제3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442,968,340원으로 신고하면서 취득세 177,718,730원, 지방교육세 17,771,870원, 농어촌특별세 8,885,930원 합계 204,376,53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③ 2014. 2. 18. 피고 ··시장에게 제4부동산의 취득가액을 76,370,134원으로 신고하면서 취득세 3,054,800원, 지방교육세 305,480원, 농어촌특별세 152,740원 합계 3,513,0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제2 내지 4부동산의 취득이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이므로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4호, 제1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0.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해당 취득세 등을 감액경정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피고 00시장은 2014. 3. 17., 피고 △△시 00출장소장은 2014. 4. 9., 피고 ··시장은 2014. 4. 10.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각 처분(이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30.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문00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하다가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의하여 제2 내지 4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제2 내지 4부동산의 취득은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4호, 제1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0.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와 달리 제2 내지 4부동산의 취득이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0.3%)을 초과하여 산출된 세액의 감액경정을 거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5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문00, 이00과 의과대학 선후배 사이로서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별지 2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00스퀘어 상가건물 201호, 202호, 501호에 00병원을 개설하여 1998. 4. 6. 공동사업자등록(동업지분 각 33.3%)을 한 후 위 병원을 공동 운영하였고, 1999. 4. 2. 위 상가건물을 매수하여 1999. 4. 28.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문00, 이00은 00병원을 확장하기 위하여 별지 2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같은 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였다. 원고와 문00은 1998. 12. 21. 위 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문00, 이00은 1998. 4. 2. 위 건물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그 후 원고, 문00, 이00은 00시 00구 00동 466 대 663.6㎡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동00병원을 개설하면서, 이00이 위 토지 및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여 동00병원을 운영하는 대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00병원의 자산에 대한 이00의 지분을 원고와 문00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이00은 2001. 2. 6. 원고와 문00에게 별지 2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00스퀘어 상가건물 201호, 202호, 501호 및 별지 2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1/3 지분(원고와 문00 각 1/6 지분)을 이전해 주었다.
4) 그 후 원고와 문00은 다시 00병원을 확장하면서, 2004. 7. 9. 별지 2 부동산목록 제4항 기재 00프라자 상가건물 501호, 503호를 매수하여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6. 29. 별지 2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5층 종합병원 건물을 신축하여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2012. 9. 27. 별지 2 부동산목록 제5항 기재 000플라자 상가건물 501호 내지 504호를 매수하여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12. 7. 제1부동산을 신축하여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제1부동산에 동000병원을 개설하여 이를 공동 운영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문00은 2009. 4. 28. 제3부동산을, 2009. 10. 20. 제4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취득하였다.
5) 원고와 문00은 2013. 12. 24. 위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제1부동산에 위치한 동000병원은 문00이, 제2부동산에 위치한 00병원은 원고가 단독으로 운영하되 위 각 병원의 운영으로 인한 채무는 그 운영자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6)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문00에게 분할된 제1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가액은 5,759,445,801원이고, 원고에게 분할된 제2 내지 4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가액 합계는 10,782,045,636원(= 제2부동산 6,262,707,162원 + 제3부동산 4,442,968,340원 + 제4부동산 76,370,134원)이다. 그리고 위 동업관계가 해소된 직후인 2014. 2.경을 기준으로 원고가 인수한 00병원 관련 채무액은 24,809,399,115원 상당(= 신한은행 15,366,416,000원 + 기업은행 2,611,275,115원 + 우리은행 4,846,284,000원 + 한국산업은행 1,985,424,000원)이고, 문00이 인수한 동000병원 관련 채무액은 16,467,024,000원 상당(= 우리은행 12,642,024,000원 + 신한은행 430,000,000원 + 기협기술금융 2,495,000,000원 + 중소기업은행 500,000,000원 + 농협은행 400,000,000원)이다.
라. 판단
1)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두229 판결 등 참조) 그 실질을 중요시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5호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의 경우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공유자들이 협의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취지에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5호는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낮은 취득세율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유물의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거나 또는 원래의 공유지분의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위 규정이 정한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 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03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지방세법」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부동산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인 부동산등과 그 밖의 공유물을 일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인지 또는 원래의 공유지분의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는지 여부 등은 취득세의 과세물건인 부동산등만을 기준으로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과 원래의 공유지분의 비율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취득세의 과세물건이 아닌 공유물과의 가치 교환 내지 정산에 따라 취득세의 과세물건인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의 과세에 있어서는 부동산등의 새로운 취득이라고 보아야 하고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문00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병원 동업 관련 자산과 부채를 일괄하여 분할하였으나, 취득세의 과세와 관련하여서는 그 분할 대상 자산 중 취득세의 과세물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만을 기준으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와 문00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2 지분씩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제1부동산을 문00의 단독소유로, 제2 내지 4부동산을 원고의 단독소유로 분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취득한 제2 내지 4부동산의 가액이 원고의 원래 공유지분의 범위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어서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러한 전제에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의 세액에 관하여 본다.
1)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문00에게 분할된 제1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가액은 5,759,445,801원이고, 원고에게 분할된 제2 내지 4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가액 합계는 10,782,045,636원(= 제2부동산 6,262,707,162원 + 제3부동산 4,442,968,340원 + 제4부동산 76,370,134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제출된 세액계산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면적란에 전체 면적의 1/2에 해당하는 면적만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는 공유물 분할이라는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면적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유보한다는 전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세액계산서에 기재된 신고가액은 그 자체로서 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한 가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11,518,891,602원이고, 제2 내지 4부동산의 시가표준액 합계는 17,863,493,426원(= 제2부동산 11,963,620,142원 + 제3부동산 5,851,929,000원 + 제4부동산 47,944,28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1부동산에 대하여는 11,518,891,602원이고, 제2 내지 4부동산에 대하여는 17,891,919,276원(= 제2부동산 11,963,620,142원 + 제3부동산 5,851,929,000원 + 제4부동산 76,370,134원)이 된다.
2) 원고가 취득한 제2 내지 4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17,891,919,276원이고, 그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공유지분인 1/2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인 14,705,405,439원(= 제1부동산 지분 5,759,445,801원 + 제2부동산 지분 5,981,810,071원 + 제3부동산 2,925,964,500원 + 제4부동산 38,185,067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0.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위 가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가액인 3,186,513,837원(= 17,891,919,276원 - 14,705,405,439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유물 분할로 인한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이 아니라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교환 또는 매매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므로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정당세액의 산정
이에 따라 원고가 제2 내지 4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의 액수를 피고별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가) 피고 00시장에 대하여
(1)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부분
- 취득세 과세표준 : 9,832,924,125원[= 기존 공유지분 가액 14,705,405,439원 × 제2부동산 취득가액 11,963,620,142원 ÷ 제2 내지 4부동산 취득가액 합계 17,891,919,276원, 이하 원 미만 버림]
- 취득세 : 29,498,772원(= 9,832,924,125원 × 세율 0.3%)
- 지방교육세 : 5,899,754원(= 29,498,772원 × 세율 20%)
(근거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51조 제1항 제1호)
(2) 초과 부분
- 취득세 과세표준 : 2,130,696,016원(= 공유지분 초과 가액 3,186,513,837원 × 제2부동산 취득가액 11,963,620,142원 ÷ 제2 내지 4부동산 취득가액 합계 17,891,919,276원)
- 취득세 : 85,227,840원(= 2,130,696,016원 × 세율 4%)
- 지방교육세 : 8,522,784원[= 2,130,696,016원 × (4% - 2%) × 세율 20%] (근거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51조 제1항 제1호)
(3) 세목별 정당세액
- 취득세 : 114,726,612원(= 29,498,772원 + 85,227,840원)
- 지방교육세 : 14,422,538원(= 5,899,754원 + 8,522,784원)
나) 피고 △△시 00출장소장에 대하여
(1)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부분
- 취득세 과세표준 : 4,809,712,542원(= 기존 공유지분 가액 14,705,405,439원 × 제3부동산 취득가액 5,851,929,000원 ÷ 제2 내지 4부동산 취득가액 합계 17,891,919,276원)
- 취득세 : 14,429,137원(= 4,809,712,542원 × 세율 0.3%)
- 지방교육세 : 2,885,827원(= 14,429,137원 × 세율 20%)
(근거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51조 제1항 제1호)
(2) 초과 부분
- 취득세 과세표준 : 1,042,216,457원(= 공유지분 초과 가액 3,186,513,837원 × 제3부동산 취득가액 5,851,929,000원 ÷ 제2 내지 4부동산 취득가액 합계 17,891,919,276원)
- 취득세 : 41,688,658원(= 1,042,216,457원 × 세율 4%)
- 지방교육세 : 4,168,865원[= 1,042,216,457원 × (4% - 2%) × 세율 20%]
(근거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51조 제1항 제1호)
(3) 세목별 정당세액
- 취득세 : 56,117,795원(= 14,429,137원 + 41,688,658원)
- 지방교육세 : 7,054,692원(= 2,885,827원 + 4,168,865원)
다) 피고 ··시장에 대하여
(1)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부분
- 취득세 과세표준 : 62,768,770원(= 기존 공유지분 가액 14,705,405,439원 × 제4부동산 취득가액 76,370,134원 ÷ 제2 내지 4부동산 취득가액 합계 17,891,919,276원)
- 취득세 : 188,306원(= 62,768,770원 × 세율 0.3%)
- 지방교육세 : 37,661원(= 188,306원 × 세율 20%)
(근거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51조 제1항 제1호)
(2) 교환으로 인한 취득 부분
- 취득세 과세표준 : 13,601,362원(= 공유지분 초과 가액 3,186,513,837원 × 제4부동산 취득가액 76,370,134원 ÷ 제2 내지 4부동산 취득가액 합계 17,891,919,276원)
- 취득세 : 544,054원(= 13,601,362원 × 세율 4%)
- 지방교육세 : 54,405원[= 13,601,362원 × (4% - 2%) × 세율 20%]
(근거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51조 제1항 제1호)
(3) 세목별 정당세액
- 취득세 : 732,360원(= 188,306원 + 544,054원)
- 지방교육세 : 92,066원(= 37,661원 + 54,405원)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① 피고 00시장이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14,726,612원, 지방교육세 14,422,538원을 각 초과하는 세액의 감액경정을 거부한 부분, ② 피고 △△시 00출장소장이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56,117,795원, 지방교육세 7,054,692원을 각 초과하는 세액의 감액경정을 거부한 부분, ③ 피고 ··시장이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732,360원, 지방교육세 92,066원을 각 초과하는 세액의 감액경정을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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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4.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 단서 생략)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6
지방세법 제11, 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100분의 10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③ 법 제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 제57조의2 제2항·제6항, 제66조 제1항·제2항, 제68조 제1항, 제73조 제3항, 제74조 제3항, 제92조, 「지방세법」제9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6조 제2항 제1호·제2호에 따른 감면을 말한다. 끝.
심- ()
판결요지
주문 /
이유
심- ()
판결요지
주문 /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