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1-114(20011009) 지방소득세
주민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요지
주문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 10월부터 2000. 5월까지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신흥동 2476에 위치한 ㅇㅇㅇㅇ지점 등 처분청 관할구역 내에 있는 3개지점(이하 「ㅇㅇㅇㅇ지점」이라 한다)의 학습지 방문판매교사(이하 「학습지 판매교사」라 한다) 62명으로부터 소득(사업)세를 원천징수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를 특별징수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에게 납부해온 데 대하여 위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의 지급지가 근무지이므로 ㅇㅇㅇㅇ지점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보아 위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 91,818,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소득(사업)세할 주민세 10,099,890원(가산세 918,040원 포함)을 2000. 9. 8.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 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학습지 제조회사로서 전국에 지점을 설치?운영하면서 각 지점에는 학습지 판매교사와 회원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회원에게 학습지를 전달하고 학습내용과 방향을 지도,상담하며 월 회비를 수납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지점에 회계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본점에서 지점의 거래내용을 보고 받아 손익거래, 결산업무 등을 일괄 회계처리하는 본점집중회계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학습지 판매교사에게 판매실적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사업소득세와 소득세할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소득세는 ㅇㅇ세무서장, 주민세는 ㅇㅇ구청장)에 납부하여 왔다. 이는 본점집중회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법인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를 특별징수한 경우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7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본점을 관할하는 ㅇㅇ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법인 본점에서 지점에 근무하는 학습지 판매교사에게 수수료(사업소득)를 직접 지급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그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소득(사업)세할 주민세를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납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729-21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학습지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86. 12. 20. 설립된 법인이다.
(가) 청구인은 심사청구일(2000. 12. 4.) 현재 462개 지점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각 지점은 지점장 및 사무원 등의 정규직원과 비정규직원인 학습지 판매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 학습지 판매교사는 청구인과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학습지 판매실적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자유직업소득자이다.
(나) 처분청 관할구역에는 ㅇㅇㅇㅇ지점(당초 과세당시에는 3개 지점이 있었으나 2000. 10. 1. 각 지점이 2개 지점으로 분리되면서 총 6개 지점으로 늘어났다가 그 중 3개 지점은 처분청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되었음)이 있으며 심사청구일 현재 총 62명의 학습지 판매교사와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신규회원의 모집, 회원관리, 회비수금업무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 청구인의 본점과 지점간의 회계처리방식은 본점집중회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본점과 위 ㅇㅇㅇㅇ지점간의 회계처리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학습지 판매교사가 수금한 교재판매대금 등은 전액 본점으로 송금하며 본점에서는 정규직원의 급여 및 학습지 판매교사의 판매수수료를 매월 개인구좌로 송금하고 있다.
(나) 지점운영경비는 매월 본점에서 전도자금으로 수령하여 집행한 후 그 사용내역을 전산으로 월1회 본점에 송부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본점에서 1997. 10. 1.부터 2000. 5. 31.까지 위 지점의 학습지 판매교사 62명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동 금액의 3%에 해당하는 총 91,818,500원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ㅇㅇ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 한편, 사업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9,181,850원(연도별 주민세 납부액, ‘97 : 284,250원 ’98 : 2,930,360원 ‘99 : 4,171,990원 ’00 : 1,795,250원)을 주민세로 특별징수하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에게 납부하여 왔다.
(3) 한편, 처분청은 2000. 7월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인이 처분청 관할구역 내에 있는 ㅇㅇㅇㅇ지점의 학습지 판매교사에게 1997. 10월부터 2000. 5월까지 학습지 판매수수료 등을 개인구좌에 개별적으로 지급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세할 주민세를 특별징수한 데 대하여 위 학습지 판매교사에게 소득을 지급한 곳이 실제 근무지인 ㅇㅇㅇㅇ지점이므로 위 주민세를 처분청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2000. 9. 8.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4) 또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2000. 10. 2.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에게 위 (2)항 다와 같이 “그 간 납부해왔던 소득세할 주민세 계 9,181,850원을 납세지 착오로 잘못 납부하였으니 과오납금을 환부”하여 줄것을 요청하자 ㅇㅇ구청장은 “청구인은 본점집중회계제도를 택하고 있고 자유직업소득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사무를 본점에서 일괄처리하고 있기에 본점을 관할하는 시?군이 그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가 되므로 과오납금 환부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하면서 위 납부금액을 환부하지 아니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2)
(3)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득할 주민세의 표준세율 중 소득세할은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에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 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장 소재지라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7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금융기관이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당해 금융기관의 지점?영업소 기타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먼저 청구인의 조직 및 회계처리실태를 보면, 청구인은 학습지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ㅇㅇ구에 본점을 두고 전국에 400여 개의 지점을 설치?운영 하고 있으며 각 지점에는 학습지 판매교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위탁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위 학습지 판매교사는 위탁계약에 따라 일시 채용되는 비정규직원으로 그들이 학습지 판매실적 등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자유직업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또한, 청구인은 각 지점에 회계상의 독립성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본점의 판매업무만을 대행케 할 뿐 지점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는 보조부에 기록하고 전표 등은 거래의 증빙과 함께 본점에 송부?보고하고 본점에서는 지점에 대하여 통상 필요한 자금을 전도하여 정기적으로 출납보고를 받아 회계처리하며 매출, 인건비 등 손익계산을 비롯한 회계결산을 본점에서 일괄 처리하는 본점집중회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다음으로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75조 제4항의 규정을 보면, “특별징수하는 소득할 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는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하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 사무소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는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소득의 소득세 원천징수업무를 본점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세에 부가하여 특별징수하는 주민세의 납세지는 소득의 지급지이므로 사업소득세할 주민세는 실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곳을 관할하는 시,군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본점집중회계제도를 취하고 있고 ㅇㅇㅇㅇ지점의 학습지 판매교사에게 수수료를 본점에서 직접 지급하고 소득(사업)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는 데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의 지급지는 근무지이므로 위 소득세할 주민세를 ㅇㅇㅇㅇ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소득의 실제 지급지가 본점이므로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에게 위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소득의 지급지를 어디로 보아야 하는가의 다툼이라 할 것이다.
위 관계법령 및 제반여건을 종합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제175조 제4항의 규정에서 특별징수하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를 「소득의 지급지」와「근무지」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위 규정에서 말하는 「소득의 지급지」라 함은 소득을 지급 받는 곳이 아니고 실제로 소득을 지급하는 곳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적어도 「근무지」와 같은 개념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근로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의 경우 본점에서 소득을 직접 지급하고 원천징수업무를 일괄 처리한다면 그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는 그 지급지인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본점집중회계제도를 채택하여 1997. 10월부터 2000. 5월까지 본점에서 ㅇㅇㅇㅇ지점 학습지 판매교사들에게 사업소득(수수료)을 직접 개인구좌로 지급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특별징수한 사업소득세할 주민세를 청구인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본점집중회계제도를 채택하여 본점에서 소득을 지급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하더라도 소득의 지급지를 근무지(소득을 지급받는 곳)로 해석하여 청구인의 지점(ㅇㅇㅇㅇ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위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