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5-982(20151217) 취득세
이 건의 다툼은 (1)전기적 요인(추정)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건축물을 새로이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인지 여부, (2)처분청의 감면 결정을 신뢰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주문
이유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가.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한 건축물이 20××. ×. ××.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로 소실되자 20××. ××. ××. 같은 장소에 건축물을 건축한 후 20××. ×. ××. 처분청에 소실된 건축물 면적에 대하여 대체취득으로 인한 지방세 비과세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였다.나. □□도에서 20××년 ×월 위 사항 등 처분청의 세정업무를 지도점검한 후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를 이유로 재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처분청에서는 20××. ××. ×. 청구인에게 취득세 80,457,320원(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30,290,630원 포함, 이하 같다), 농어촌특별세 8,045,710원(3,029,050원), 등록세 32,182,920원(12,026,250), 지방교육세 6,035,240원(2,021,910원), 합계 126,721,190원(47,367,8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이 건의 청구 취지는 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②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를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관계법령에서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조건으로 화재로 인한 소실을 규정하고 있을 뿐 화재의 원인을 세분하거나 자연재해에 따른 화재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연재해로 인한 화재가 아니라는 사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 할지라도 처분청의 감면 결정을 신뢰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이 건의 다툼은 ① 전기적 요인(추정)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건축물을 새로이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인지 여부, ② 처분청의 감면 결정을 신뢰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000◈◈센터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르면 20××. ×. ××. □□도 □□시 □□면에 소재한 청구인 소유 건축물에 전기적 요인(추정)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건축물 3,399㎡ 등이 소실되었다.
(2) 청구인은 소실된 건축물이 있던 장소에 건축물을 건축(재축 3,561.35㎡, 증축 414.38㎡)하여 20××. ××. ××.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 ×. ××. 처분청에 소실된 건축물 면적에 대하여 대체취득으로 인한 지방세 비과세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였다.
(3) □□도에서 20××. ×. ××.부터 ×. ××.까지 처분청의 세정업무를 지도점검한 후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를 이유로 건축물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처분청에서는 당초 비과세 인정을 번복하고 20××.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등으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로 소실된 건축물을 대체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관계법령에서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조건으로 화재로 인한 소실을 규정하고 있을 뿐 화재의 원인을 세분하거나 자연재해에 따른 화재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연재해로 인한 화재가 아니라는 사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혹은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구 「지방세법」제108조에서는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모법에서 직접 위임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2에서는 구 「지방세법」제108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을 지진·풍수해·낙뢰·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이 비록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2에서 화재를 그 원인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불가항력"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으나 소유자의 고의 혹은 과실, 방화, 자연재해 등 발생 원인이 다양한 모든 화재가 해당된다고 확대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할 수 없으며 같은 조문에서 예시하고 있는 지진·풍수해·벼락과 동등한 정도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일 것을 요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따라서 인정사실 "(1)항"에서 본 것과 같이 청구인은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소실된 건축물을 대체취득하였고, 이러한 유형의 화재로 인한 소실은 구 「지방세법」제108조에서 취득세 비과세 사유로 규정한 불가항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 할지라도 처분청의 감면 결정을 신뢰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신고서, 비과세신청서 등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추후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한 경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 혹은 경정청구를, 과세관청은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청구인이 법령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스스로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여기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