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6-637(20180201) 취득세
부동산 취득후 호텔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주문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4. 10. 31. 수원시 ○구에 있는 숙박시설(지하 1층, 지상 9층, 대지442.9㎡, 건물 2,586.9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4,620,27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212,532,42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 11. 9.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4. 11. 10. 이 사건 부동산에 지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대도시 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43,728,480원 및 지방교육세 41,353,260원 등 합계 285,081,7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2015. 11. 30.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 12. 00. 경기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16. 2. 00. "불채택"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2016. 3. 10. 취득세 등 합 계 297,745,850원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점으로 운영할 계획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① 이를 위하여 매매 계약 체결 즉시 부동산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매각을 추진하였으며, ② 기존 직원을 승계할 뿐 신규직원은 채용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테리어 또는 시설투자를 전혀 하지 않은 점, ③ 법인등기부상 지점으로도 등록하지 않은 점 등 매각 완료하기 전 까지 최소한의 유지·관리와 적법한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사업자등록 및 법인 등기사항에 목적사업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만 한 것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 4. 19.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본점소재지를 "서울 ○구"으로, 목적사업을 "인터넷 영화방송 및 포털서비스"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이후 등기사항 주요 변경내역은 아래와 같다.
㈎ 상호명이 2006. 4. 5. "주식회사 ○○"로, 2014. 12. 18.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다.
㈏ 설립 이후 본점 소재지가 몇차례 변경되었는데 2013. 7. 1. "서울특별시 ○구"로, 2014. 12. 18. "서울특별시 ○구"으로 변경되었다.
㈐ 목적사업에 2014. 10. 24.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임대, 관리)"과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이 추가되었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작성된 2014. 9. 30.자 매매계약서에는 [표 1]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 1]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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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
▸매도인: C
▸소재지: 수원시 ○구
▸매매대금: 46억 원
▸잔금지급일: 201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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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이 2014. 10. 31.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처분청에 취득세 등 합계 212,532,420원을 신고·납부하면서 제출한 "사용계획서"에는 "본점이나 지점을 설치하지 않으며 호텔운영에만 사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14. 11. 10. [표 3]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표 3]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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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000-85-00000(사업자구분 코드 "85"는 영리법인의 지점에 해당)
▪ 법인명: △△호텔
▪ 대표자: A
▪ 개업년월일: 2014. 11. 1.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수원시 ○구
▪ 본점 소재지: 서울시 ○구
▪ 사업의 종류: (업태)숙박업 (종목)관광호텔
▪ 교부사유: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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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사업과 관련하여 ▽▽세무서장에게 아래와 같이 신고한 사항이 확인된다.
㈎ 2015. 1. 25. 제출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따르면 매출세액은 161,295,007원, 매입세액은 45,831,573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에는 매출처 1개소 3,220,000원, 매입처 23개소 46,668,416원으로 나타난다.
㈏ 2014년도 11월(근로인원: 12명, 총 지급액: 14,720,000원)과 12월(근로인원:12명, 총 지급액: 20,300,000원)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2015. 1. 10.과 같은 해 1. 28. 각각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처분청에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매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2015. 7. 23. 주민세(재산분) 597,750원, 2015. 8.28. 주민세(법인균등) 62,500원을 납부하였다.
(7) 이 사건 부동산의 일반 건축물대장 및 2012. 9. 13. 수원시 ◀과장이 통보한 "건축물 사용승인(대수선) 신청서 처리 통보" 공문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자 C는 2012. 9. 28., 2012. 11. 16.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표시변경(여관→관광호텔) 등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내용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은 매도차익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다.
㈎ 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이 사건 부동산 컨설팅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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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이하 "갑")과 D(이하 "을)는 "갑"이 소유한 (하기)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의 원만한 매각을 위하여 본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바이다.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수원시 ○구
제1조 (용역의 범위) "을"의 컨설팅(용역)의 범위는 본 건 부동산의 최적의 매각가 선정 및 금융자문, 매매협상 및 계약지원, 자금조달 자문으로 한다.
제2조 (컨설팅 용역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이 계약기간 만료기간 전 1달 전까지 갱신의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 연장된 것으로 한다.
(중략)
제5조 (가격 하한선) 본 계약에 의한 "을"의 본 건 부동산의 매도가격 하한선은 금 오십억 원(5,000,000,0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을"은 "갑"의 승낙이 있을 경우에는 가격 하한선을 조율할 수 있다.
제6조 (컨설팅 용역비 지급) 본 컨설팅 용역의 보수는 매매가(%)(부가세별도)로 하고 컨설팅 비용은 본 건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매매계약서 작성 시 발생하며 "갑"의 "을"에 대한 비용지급은 계약 시 20%, 잔금 시 80% 지급한다.
(이하 생략)
2014년 9월 30일
"갑" 성 명: 주식회사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을" 성 명: D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서울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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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사업장 연계자료와 청구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위 "부동산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D은 "D컨설팅"이라는 상호명으로 2015. 5. 22.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해 7. 31. 폐업하였으며, 2015. 3. 31.부터 2016. 4. 20.까지 청구인의 감사로 재직한 것이 확인된다.
(9) 처분청이 2015. 11. 12. 이 사건 부동산에 현지 출장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지배인 등 1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호텔 영업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6. 6. 15. 출장 후에 작성된 출장복명서에 "지배인과 안내데스크 여직원과 면담결과 2012년 12월경 리모델링하였고 현재 직원은 위탁직원과 법인직원 포함하여 7명이며 지하 1층부터 9층까지 호텔 영업 중"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는 대도시에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대도시에서의 지점·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라 함은 법인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기 이전에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다만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제1호),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제2호),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제3호)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말하는 "법인이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법인이 지점의 사무실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법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지점의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4.10. 선고 2012두20984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동시에 즉시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 D과 부동산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의 호텔 운영을 위한 신규 채용이나 신규 투자가 없는 점, 지점 등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은 매각을 위해 취득한 것이고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먼저 청구인의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에 대해 살펴보면, 인정사실 "(8)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매각을 위해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한 계약상대방 D은 청구인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자인 점, D과의 계약서가 작성된 2014. 9. 30. 당시 법인등기부등본상청구인의 법인명은 "주식회사 ▶▶"였으나(인정사실 "(1)
-㈎항") 계약자명이 "주식회사 ○○"로 기재되어 있어 주식회사 ○○로 상호명을 변경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용역 계약 외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다른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신규채용이나 신규투자가 없는 점은 인정사실 "(7)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2012. 9. 28.과 2012. 11. 16. 두차례의 건물 증축 및 대수선이 이루어져 추가적인 인테리어 등의 신규투자의 필요성이 적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해당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지점 등기를 하지 않은 점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립·설치·전입함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함에 있어 형식상의 본점·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6.15. 선고 2006두2503 판결참조)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지점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지점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할 수는 없고 실질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인정사실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 당시 "본점이나 지점을 설치하지 않으며 호텔운영에만 사용함"이라 기재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인정사실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다음 날인 2014. 11. 1. 을개업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호텔"이라는 법인명으로 지점 사업자등록을 한 점, 인정사실 "(9)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에서 두 차례의 출장을 통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정상적으로 호텔 영업중임을 확인한 점, 인정사실 "(5)항" 및 "(6)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14년 11월과 12월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상 이 사건 부동산의 근로자 12명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던 점 및 처분청에 2016년 6월까지 지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은 대도시 내에 소재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행하여진 장소로서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대법원 2016.5.12. 선고 2016두33872 판결 참조)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 전 일시적으로 현상유지만을 위해 운영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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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2014.1.1.>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0조 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생략)
(이하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② (생략)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지방세법 시행규칙」(2014. 11. 19. 행정자치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제111조·「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부가가치세법」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 「수도권정비계획법」(2014. 1. 7. 법률 제12215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 3. (생략)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