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6-687(20180306) 취득세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60일이 경과한 후에야 등록된 경우 임대용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주문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5. 8. 31. 경기도 성남시 □□구에 있는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받아 취득(취득가액 189,179,994원)한 후 같은 해 10. 8. 처분청에 취득세 7,567,190원 등 지방세 합계 8,702,250원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5. 10. 30.(금요일)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같은 해 11. 3.(화요일) 등록증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 1.처분청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는 사유로 2015. 12. 18.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인 2015. 10. 30.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개업일자 역시 위 신청서 제출일과 동일한데도 행정청이 업무처리를 지연하여 2015.11. 3.에야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였는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기한(2015. 10.30.)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60일이 경과한 후에야 등록된 경우 임대용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5. 8. 31.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는 방법으로 취득하고 같은해 10. 8. 처분청에 취득세 7,567,190원, 지방교육세 756,710원, 농어촌특별세 378,350원 합계 8,702,25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15. 10. 30. 금요일 주소지 관할 구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와 분양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같은 날 접수증을 교부받았는데, 위 접수증에는 처리예정기한이 같은 해 11. 6.(5일한)로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청구인이 위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바는 없다.
3) 청구인은 2015. 10. 30.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접수증을 제출하고 같은 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을 발급받았으며, 위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성남시 □□구 , 개업연월일은 2015. 10. 30.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2015. 11. 3.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임대사업
자 등록증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은 40㎡이하의 준주택(오피스텔)*주1)으로서 청구인의 임대사업 최초등록일이 같은 해 11. 3.로 기재되어 있다.
5) 이후 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 감면대상인 것으로 판단하여 2015. 12. 1. 처분청에 취득세 경정청구와 이에 따른 환급신청을 하였다.
6)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2015. 12. 18.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2. 법률 제13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제1호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또한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제4호 및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그 등록신청서를 구청장 등에게 제출하
면 구청장 등은 제7조 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부에 이를 올리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분양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구청장 등에게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구청장 등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하려는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구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2015. 8. 11. 법률 제13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주2)
위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법문대로 해석할 때 청구인이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특별히 행정관청이 임대사업자 등록업무를 지연시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전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위 규정을 확장해석하여 등록신청서접수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혜택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인정사실 "2)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에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실제 임대사업자 등록일은 위 접수증에 기재된 처리예정기한보다 3일 빠른 2015. 11. 3.인
바, ①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제8조 제2항의 규정상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 등은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
으며 달리 신청 당일 그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명시한 규정은 없는 점, ② 청구인이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날은 금요일이었고 위 접수증에 처리예정기한(5일간)이
기재되어 있어 접수 당일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③ 주소지 관할 구청장이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처리기간 내에 등록증을 발급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업무처리를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록일을 경과하여 등록한 데 따른 불이익은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인정사실 "3)항"의 내용과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한 2015.10. 30. 그 접수증을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발급받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구 ·임대주택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별개의 제도로서 그 등록요건이나 구비서류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접수증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구비서류도 아닌바,
이를 취득세 감면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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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전용면적 25.41㎡
*주2)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대법원 2006.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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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2. 법률 제13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생략
②~⑤ 생략
□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조(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① 생략
②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임대주택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임대주택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한다)의 발생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와 부도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1.~3. 생략
4.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
5. 생략
○ 제8조(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7조 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부에 이를 올리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2항의 임대사업자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① 법 제6조 제1항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재외국민등록법」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이나「외국인토지법」제2조에 따른 외국인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3조의2에서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영 제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한 자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임대하려는 주택의 매입(다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약서(분양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2015. 8. 11. 법률 제13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근무시간으로 한다.
②~③ 생략
- 12 -
□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⑨ 생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분 서류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이하 생략) (이하 생략)
□ ·감사원법·
○ 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① 생략
② 감사원은 심리 결과 심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심사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각한다.
③~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