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1지0623(20120710) 취득세경정
(1) 토지취득을 위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이자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현금으로 지급한 기반시설부담금이 기부채납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건축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문
이유
가.청구법인은 2006.11.22. OOO로부터 OOO내 공동주택 사업부지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권한을 양수받아, 2006년 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OOO 일원의 토지 41,4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쟁점토지에 공동주택 545세대(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2010.3.29.신축취득하여 그 취득가액OOO에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2010.4.28.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시공사인 OOO와 공사도급계약서 변경으로 시공비가 감소OOO한 반면, 토지취득을 위한 차입금이자OOO분은 과세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0.8.16. 처분청에 수정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취득세 등 OOO을 2010.8.23. 감액하여 결정 하였다.
다.처분청은 2011.4.11.부터 4.15.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취득을 위한 차입금이자 OOO 및 기반시설부담금OO,OOO,OOO,OOOO이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누락금액OOO을 포함한 가액OOO에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6.10.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건축물 신축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함에 있어 적용한 과세표준중 토지취득을 위한 차입금이자는 토지 취득에 따라 발생한 차입금 이자로써 토지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기반시설분담금의 경우「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담금이 아닌 기부채납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 부담금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토지취득을 위한 차입금이자의 경우, 쟁점토지취득 후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단일사업으로서 일련의 건축과정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해 사업 시작시점부터 일련의 건축물 신축공사가 완료된 시점까지 당해 차입금의 효용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토지 취득행위와 건축물 신축행위를 각각 분리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토지 취득 이후에 발생한 차입금 이자라 하더라도 건축물 취득시점까지 발생한 차입금 이자는 모두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기반시설분담금의 경우, 청구법인이 공공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하였으나 현금으로 지급한 기부채납용 부담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세법시행령」제82조의2에 규정에 의거 쟁점건축물 신축에 따른 간접비용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토지취득을 위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이자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현금으로 지급한 기반시설부담금이 기부채납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건축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6.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지방세법 시행령」(2010.5.31. 대통령령 제22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OOOO은 2002.12.14. OOO 일원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계획(용도지역:준농림→준도시지역취락지구)을 공고OOO한 후, 2006.12.4. 사업시행자변경OOO, 세대수변경(853세대→550세대) 등을 사유로 국토이용계획변경공고OOO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2006년 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2010.3.29. OOO 일원 토지 41,474㎡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고 2010.4.28.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OOO에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2010.8.16. 청구법인은 시공사인 OOO와 공사도급계약서 변경으로 시공비는 감소OOO한 반면, 토지취득을 위한 차입금이자OOO가 과세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수정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8.23. 취득세 등 OOO을 감액하여 경정처분하였다.
(라)처분청은 2011.4.11.부터 2011.4.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취득을 위한 차입금이자OOO 및 기반시설부담금OOO 등이 신축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누락금액OOO에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등 OOO을 2011.6.10.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1.8.10.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① 이 사건 토지 취득관련 건설자금이자 산출내역
-2006.1월부터 2007.11월까지 토지 취득금액 : OOO,OOO,OOO,OOOO
- 차입금내역
·2005.12.13. OOO, 12.0%
·2006.4.21. OOO, 12.0%
·2006. 6. 8. OOO, 12.0%
·2006.7.20. OOO, 7.0%
·2006.10.19. OOO
② 쟁점토지 공공기반시설 기부채납 및 부담금 납부협약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은「기반시설부담금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과는 별개의 부담금으로 기부채납에 의한 부담금"이라고 회신OOO하였다.
③ OOO(346-4번지일원) 공공기반시설 기부채납 및 부담금 납부 협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제1조(사업시행자가 구축할 공공기반시설의 범위)
1. 부지조성 후 기부채납 하여야 할 공공기반시설
가. 사업시기 : 실시계획인가로부터 ~ 실시계획인가 준공일
나. 행정절차
○ 실시계획인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제91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후 해당 토지매입 및 부지조성하여 실시계획인가 기간내 공용의 청사부지 및 OOO 정형화부지는 기부채납
다. 기부채납할 공공기반시설 : 공용의 청사부지(3필지, 1,622㎡), OOO 정형화 부지(5필지, 1,658㎡)
제2조(공공기반시설 부담금 납부)
1. 부담금액 : 총 OOO으로 하고, 공공기반시설부지매입비용 OOO을 제외한 OOO에 대하여 현금으로 OOO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하여야 함.
(바) 청구법인은 기반시설부담금을 처분청에 2007년도 OOO, 2088년도에 OOO, 합계 OOO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사) 처분청은 2011.10.11. 청구법인의 토지취득을 위한 차입금이자 산출내역 및 근거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단위 : 원)
(2)청구법인은처분청의 세무조사실시결과, 쟁점건축물의 신축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적용한 과세표준 중 토지취득을 위한 차입금이자는 토지취득에 따라 발생한 차입금 이자로써 토지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기반시설분담금의 경우「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담금이 아닌 기부채납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 부담금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토지취득을 위한 차입금이자가 신축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에 불구하고 법인장부상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장부상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취득 후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단일사업으로서 일련의 건축과정에 있고, 당해 사업 시작시점부터 일련의 건축물 신축공사가 완료된 시점까지 당해 차입금의 효용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토지 취득행위와 건축물 신축행위를 각각 분리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여 토지취득이후에 발생한 차입금 이자라 하더라도 건축물 취득시점까지 발생한 차입금 이자는 모두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건축물 신축에 소요된 비용에 포함하여야 할 것OOO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2006.1월부터 2007.11월까지 차입금중 토지취득금액이 OOO,OOO,OOO,OOOO이며 신고누락된 연도별 지급이자가 2007년O,OOO,OOO,OOOO, 2008년 OOO, 2009년 OOO, 2010년 OOO, 합계 OOO인 사실이 세무조사결과 제출된 자료에 나타나고 있어 토지취득행위와 건축물취득행위는 과세대상이 명확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토지취득을 위한 금융기관대출금을 토지취득에 사용하였으며 이 대출금을 다시 건축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토지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토지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OO,OOO,OOO,OOOO)를 과세대상이 다른신축건축물의 건설자금이자라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다음으로, OOO에 현금으로 지급한 기반시설부담금이 신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장부상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또는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기반시설부담금을 처분청에 2007년도 OOO, 2088년도에 OOO, 합계 OOO을 각각 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취득일 이전에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부담액 또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에 해당되는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토지취득을 위한 차입금이자가 신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고,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지급한 기반시설부담금은 신축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