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축물은 별개의 과세대상으로서 토지취득을 위한 차입금을 건축공사대금 등에 사용한 사실이 없는 이상, 토지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해당 차입금의 이자를 건축물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이 2011.1.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차입금 이자 OOO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2.2. 서울특별시 OOO 외 2필지 토지 소재 공동주택용 건축물 55,934.56㎡(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2010.3.4.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건설자금이자 등의 금융비용과 부대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누락된 비용 OOO에 대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1.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5년 5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O OOOOO OO OO,OOOO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구입을 완료한 후, 2010.2.2.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건설자금이자 OOO(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착공 이후에는 분양대금으로 도급공사비를 지급하였으므로 건축공사비의 지급을 위하여 별도의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 건축기간에 발생한 쟁점금원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기존의 행정해석이 토지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당해 토지의 취득과 관계없는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현재에도 해석하고 있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조세심판원 결정OOO OOOOOOOO(OOOOOOOOOO)O은 이 건 건축물 취득일(2010.2.2.) 이후에 결정된 새로운 심판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토지 취득이후 발생한 토지 취득자금 이자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2 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격의 범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금융비용은 원칙적으로 기간비용으로 하되 지본화대상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으로 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은 자본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전의 이자를 모두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하더라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건설자금의 이자로 계상한 금액만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한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회계처리방법의 차이에 상관없이 건설자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2009지497, 2010.5.24)이며,
또한 토지 취득일 이후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추후 완공될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자본화대상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OO OOOOOOOO, OOOOOOOOO)이며,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단일사업으로서 일련의 건축과정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해 사업 시작시점부터 일련의 건축물 신축공사가 완료된 시점까지 당해 차입금의 효용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토지취득행위와 건축물 신축행위를 각각 분리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토지취득 이후에 발생한 차입금 이자라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 취득시점 까지 발생한 차입금 이자는 모두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소요된 비용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2) 또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가격의 범위를 판단하는 근거는 관련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고려할 때, 이 건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토지 취득 후에 발생한 토지차입금 이자를 건축물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해석의 기준) ①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 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⑧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는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3)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금융비용 자본화)
3.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금융비용”은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과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한다.
(나) “자본화대상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하 “취득”이라 한다)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을 말한다. 비유동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6.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자본화 대상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자본화 대상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금융비용은 그 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용이기 때문에 자본화 대상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며,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5.24.부터 2007.8.30.까지의 기간 중에 이 건 토지 취득한 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고, 2009.8.24.부터 2009.9.1.까지의 기간 중에 이루어진 서울특별시 세무과 세무조사팀의 처분청 지도점검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 O,OOO,OOO,OOOO(OOOOO O OOO OOO OOOO O OOO OOO O)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처분청은 2009.10.6. 위 과표 누락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07.8.30. 이 건 토지 상에 이 건 건축물을 착공하였고, 2010.2.2.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4개동, 공동주택 241세대)을 받은 후, 이 건 건축물의 건축비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11.9.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OO,OOO,OOO,OOOO(OOO OO OO,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1.1.10.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으며, 누락된 차입금 이자는 이 건 토지 취득 후인 2007.9.1.부터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전인 2010.1.31.까지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그 외 청구법인은 분양대금으로 이 건 건축물 공사를 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OO OOOOO 아파트(이 건 건축물)의 연도별 분양대금 입금내역(통장거래내역 첨부)과 청구법인의 연도말(2005년 ~ 2010년) 단기차입금 내역(계정별원장 첨부)을 제출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토지와 건축물은 별개의 과세대상으로 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을 다시 건축공사대금으로 사용한 명백한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토지 취득일 후에 발생한 토지 차입금 이자는 당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OOO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토지의 차입금을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공사대금 등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건 토지취득일 후에 발생한 토지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인 쟁점금원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