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7-464(20070827) 취득세기각
건축물에 설치된 창고 자동화설비(Rack, Steel structure, Stacker crane, Conveyor system, Computer system 등)를 건축물과 일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문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10. 인천광역시 서구 ○○동 ○-○번지 토지 13,0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건축물 11,730.43㎡(제1동 8,675.42㎡는 자동화 창고이며, 제2∼제4동 3,055.01㎡는 공장임,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유상승계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7,699,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2005.1.18. 신고납부하였으나, 2006.1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 외 1인)의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건축물 중 제1동(이하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에 설치된 창고 자동화 설비장치의 취득가액 1,300,5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신고시 취득세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6,674,100원, 농어촌특별세 2,861,100원, 등록세 31,212,000원, 지방교육세 5,772,200원, 합계 76,469,400원(가산세 포함)을 2007.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97.8.28.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장치는 화물의 입출고 및 보관을 위한 자동화 설비로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장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건축물 내부에 설치한 랙(Rack), 크레인(Crane), 컨베이어(Conveyor) 등으로 구성된 자동화 창고설비가 전자제어에 의하여 크레인을 조작하여 입출고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계장비라면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지방세정팀-1941, 2005.7.27.)을 들어 이 사건 기계장치에 부과고지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에 설치된 창고 자동화설비(Rack, Steel structure, Stacker crane, Conveyor system, Computer system 등)를 건축물과 일괄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1조 제5항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1.10. 청구외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9,0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취득한 후 이 사건 기계장치 취득가액 1,300,500,000원을 제외한 7,699,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과 처분청이 이 사건 기계장치를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의 일부로 보아 그 취득가액 1,300,500,000원에 대하여 취득세 등 76,469,400원(가산세 포함)을 2007.1.10.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장치는 화물 입출고 및 보관을 위한 자동화 설비로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장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건물 내부에 설치한 랙(Rack), 크레인(Crane), 컨베이어(Conveyor) 등으로 구성된 자동화 설비로서 전자제어에 의하여 크레인을 조작하여 입출고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계장비라면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지방세정팀-1941, 2005.7.27.)을 들어 이 사건 자동화 설비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 3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이를 취득세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라도 그 물건의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물의 용도, 건물의 형태, 목적,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해 볼 때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로서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는바
이 사건 자동화 설비는 Rack, Steel Structure, Stacker Crane-7Sets, Conveyor System, Computer System, 전기제어 System 등으로 시공자인 청구외 ○○항공산업(주)가 화물의 입ㆍ출고 및 보관이 전자적으로 가능하도록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의 벽면 또는 바닥에 연결되거나 부착방법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자동화 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의 기능과 효용은 일반 창고와 다를 것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화 설비는 자동화 창고인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자동화 설비가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계장치라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의 용도, 형태,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이 사건 자동화 설비를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에서 규정한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지방세정팀-1941, 2005.7.27.)을 들어 이 사건 기계장치가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질의회신 사례에서 "자동화창고 설비가 건물에 부착되어 있지 않은 보관시설(Rack)에 전자제어에 의하여 크레인을 조작하여 입출고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라 함은 자동화 설비가 건축물에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여 필요에 따라 이동 및 재설치가 가능한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자동화 설비와 같이 건축물 신축당시부터 그 건축물의 목적에 맞게 특화하여 운영되는 경우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자동화 설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