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외의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7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0.21. 경기도 OOO OOO 473-4번지 외 1필지 2,072㎡ 및 그 지상건축물 787.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8.10.24.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2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500,000원, 등록세 25,000,000원, 지방교육세 5,000,000원, 합계 57,500,000원을 처분청에 신고한 다음 등록세 등은 2008.10.24, 취득세 등은 2008.11.17. 각각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4.8.16.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서OO이 OOOO(이하 “이 건 개인사업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대도시 지역인 경기도 OOO OOO 471-3번지 소재 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2007.8.16.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여 위 공장에서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던 법인인바,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서OO이 단독 주주인 1인회사로 이 건 개인사업체와 동일한 회사이므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때까지 대도시지역에서 2년 이상 공장을 임차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는 자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에서 법인전환 이전의 이 건 개인사업체의 조업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전환 이후의 조업기간만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법인전환 이후부터 2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27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 제2호에서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규정하면서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내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월(임차공장의 경우에는 2년)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을 감면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개인사업체의 대표자인 서OO이 공장을 임차하여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2007.8.16.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법인과 이 건 개인사업체의 대표자인 서OO은 법률상 별도의 권리ㆍ의무의 주체로서 법인전환일 이전의 이 건 개인사업체의 조업실적을 청구법인의 조업실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공장용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전환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74조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절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대도시안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75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 (대도시의 범위) 법 제27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 (대도시외로의 이전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법 제2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2.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월(임차공장의 경우에는 2년)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이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개선명령ㆍ이전명령 또는 조업정지의 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때의 그조업 중지기간은 이를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서OO이 2004.8.12. 상호를 OOOO으로, 개업년월일을 2004.8.16.로,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OOO OOO 471-3번지로, 업태를 제조로, 종목을 금형, 제관으로 하여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4.8.13. 공장소재지를 경기도 OOO OOO 471-3번지외 3필지로, 제조시설면적을 259.99㎡로, 공장의 업종을 금속캔 및 기타포장용기제조업으로, 공장보유구분을 임대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7.8.8. 설립등기를 한 후, 2007.8.15. 개인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 하고, 2007.8.21. 상호를 주식회사 OOOO으로, 개업년월일을 2007.8.16.로, 사업장 및 본점소재지를 경기도 OOO OOO 471-3번지로, 업태를 제조로, 종목을 금형, 제관으로 하여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7.10.10. 종업원 채용 및 법인전환을 사유로 위 공장 등록을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하였고, 2008.10.2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도시지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정하면서 임차공장의 경우에는 대도시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에서 임차공장의 경우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이라 함은 대도시 내에서 당해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자연인과 법인은 법률상 별도의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2년 이상 공장의 조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2004.8.16.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있는 서OO이 경기도 OOO OOO 471-3번지에 소재한 공장을 임차하여 이 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07.8.16.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서OO이 1인 주주회사로 법인전환 하였고,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도 동 공장을 계속 임차하여 조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전환일부터 2년 이내인 2008.10.21. 대도시외의 지역에 있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2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대도시지역에서 2년 이상 공장을 임차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