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이후 매도인이 특약사항을 불이행하여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흠결에 의한 원인무효 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소유권이전 등기의 효력으로 인한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인 바, 이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9.22. OOOO OOO OOO OOO O OOO 임야 43,43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로부터 2008.7.2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같은 날 매매가액 5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1,000,000원을 자진신고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같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취득세 10,063,000원, 농어촌특별세 1,006,300원 합계 11,069,300원(가산세 포함)를 2008.11.12.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9.22. 이 건 토지를 500,000,000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450,000,000원 중 매도인의 금융기관 대출금 270,000,000원은 이 건 토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매도인이 진입도로 100평을 확보하고, 이 건 토지의 분묘 3기에 대한 이장확인서를 받아 주면 청구인이 상환하며, 나머지 180,000,000원은 청구인이 소유한 200,000,000원 상당의 농지에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매매 후 청구인이 지불하는 특약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같은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진입도로 확보와 분묘이장이 불가능하게 되어 2008.11.28.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잔금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2008.9.22.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고, 2008.11.28.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함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계약을 해제하고 말소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포함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7.23. 이 건 토지를 OOO로부터 500,000,000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0원, 2008.8.22. 중도금 190,000,000원, 2008.9.22. 잔금 21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잔금은 OOOO 대출금으로 상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2008.9.22. 소유권 이전 등기(2008.7.23. 매매 원인)를 한 후 2008.11.28.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당초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다른 계약서 및 매도인에 발송한 통고서 등을 제시하면서, 2008.9.22. 이 건 토지를 500,000,000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잔금 450,000,000원 중 매도인의 금융기관 대출금 270,000,000원은 이 건 토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매도인이 진입도로 100평을 확보하고, 이 건 토지의 분묘 3기에 대한 이장확인서를 받아 주면 청구인이 상환하며, 나머지 180,000,000원은 청구인이 소유한 200,000,000원 상당의 농지에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매매 후 청구인이 지불하는 특약조건으로 계약을 하였고, 같은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진입도로 확보와 분묘이장이 불가능하게 되어 2008.11.28.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3)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자체로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OOO OOOOOOOO OO, OOOOOOOOOO OO)이다.
(4)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2008.9.22.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 2008.11.28.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 말소 등기를 이행하여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등기에 의한 부동산 취득을 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매도인의 특약사항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취득 원인무효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나, 취득세 신고시와 다른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매도인에게 발송한 통고서만으로는 이 건 토지 취득계약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결로 인한 원인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며, 계약해제 사실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의 효력에 따라 대항력을 갖추게 되어 재판에 의하여 원인무효 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한 등기명의자가 사실상 소유자로 추정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2008.9.22.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