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09지0320(20090710) 기타경정
철거예정주택으로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ㆍ이주하고 단전ㆍ단수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문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신OOO 외 108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재개발사업계획에 따른 철거예정주택으로 주택의 외형은 그대로 있으나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ㆍ이주하였고 단전ㆍ단수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별지기재 토지를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8호에 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를2008.9.10.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별지 : 청구인별 과세대상ㆍ토지면적ㆍ과세표준ㆍ부과세액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9.3.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OOO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이라는 행정목적에 따라 철거에 동의했을 뿐인데 주택철거 전에 비해 4배가 넘는 재산세 등을 부담케 하는 것은 조세부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2)재개발구역내 토지는 재산가치가 아파트 입주시까지 잠정 실효되기 때문에 아파트 준공시까지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구역은 관리처분 방식으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는 사업완료후 분양처분에 의하여 변환되므로 분양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이며
(2) 청구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지구내에서 주택을 비우고 타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상태로 비록 외형적으로 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하여도 곧 철거될 것이므로 청구인 소유 토지는 「지방세법」제132조 제5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철거예정주택으로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ㆍ이주하고 단전ㆍ단수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6. 재산세 : 과세기준일
제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80조(정의)
1.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3. 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마.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⑤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8.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3) 주택법
제2조(정의)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8.9.10.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구역 미이주자 내역"OOO 및 "OOO지역 수도폐전 신청자료"OOO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OOO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한 과세대상지의 "수도폐전 자료" 에 의하면 OOO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수도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은 과세시점에서 멸실되지 않고 사실상 존재하고 있으면 거주 여부나 건물의 노후 정도나 공부상 등재 여부 등에 관계없이 재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대수선 등의 건축행위를 통해 주택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는 주택의 일부 멸실 또는 폐가와는 달리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철거예정주택의 경우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이주하고 단전ㆍ단수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졌다면, 비록 외형적으로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곧 철거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주택으로써 사용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고 단지 앞으로 새로이 건축되는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분양권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동 주택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나)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조세요건과 부과징수 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이를 규정하고 그 법률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 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인바,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 소유 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개발구역내 토지로서 주택건설용에 공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지분별로 사실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다)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철거예정주택으로 세대의 세대원이 모두 퇴거ㆍ이주하고 단전ㆍ단수 등의 폐쇄조치로 주거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에 과세대상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용에 공여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부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철거예정주택으로 세대의 세대원이 모두 퇴거ㆍ이주하고 단전ㆍ단수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청구인 소유 주택을 과세대상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거주한 사실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OOO에 대한 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을 주택으로 변경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중 OOO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