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에 따른 대금지급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지불한 대출수수료 및 금융자문수수료 나 토지작업용역비 또한 취득과 관련된 간접비용으로써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바,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5.10.부터 2007.12.31. 기간중 골프장 조성을 위해 OOO OOO OOOO O OOO OO OOOO 토지 750,52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한 후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2008년 12월 OOO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수수료 등 제비용 660,557,667원을 취득토지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고, 축사, 구옥, 창고, 이주, 영농, 임목(이하 “이 건 지장물”이라 한다) 등에 대한 보상비 2,419,000,000원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명의로 취득한 농지 등 45필지 190,370㎡ 취득비용 5,202,500,000원에 대한 취득세 등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9.4.10. 과세표준을 8,282,057,667원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산출한 취득세 225,973,980원, 농어촌특별세 22,597,340원, 등록세 18,160,040원, 지방교육세 3,367,780원, 합계 270,099,140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첫 번째 목적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며, 토지의 취득 등은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융기관 차입금 대출을 위한 제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사업전체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토지 취득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건물취득신고 누락분 1,519,000,000원과 임목 등 취득 신고 누락분 900,000,000원은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이 아니고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단순한 보상비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이 제한되는 전, 답 등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OOO 명의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임에도, 청구법인을 사실상 취득자라고 보아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설령, 청구법인을 사실상 취득자로 본다면 명의자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범위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에 포함된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토지 취득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지급한 비용으로 이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의 성격을 지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출수수료 등이 골프장 사업을 위한 자금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법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서 지상물에 대한 보상의 특약사항을 두고는 있으나 이는 단순한 보상에 불과하다기 보다는 그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지급한 보상비 내역을 보면 건축물 등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이 건 지장물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물건별로 구체적인 취득가격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포함하고,
동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장부(토지계정)에서 확인되고 있는 한, 청구법인은 OOO의 취득과는 별개로 각 잔금지급일에 이 건 토지 중 제3자 명의로 취득한 농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대출취급수수료 등을 토지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였다는 지장물 등 가액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대표이사 명의 취득토지의 실지 취득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82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과「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104조【정 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2의3. 입목 : 지상의 과수ㆍ입목과 죽목을 말한다.
3. 토지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급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9. 건축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ㆍ「광업법」ㆍ「수산업법」ㆍ「선박법」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법인등기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O OOOO 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 2007.6.8. 설립되었고, 업종은 골프장 서비스, 도소매(프로샵),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으로 나타난다.
(나) 2008년 12월 중 OOO 세무조사결과 내역을 보면 과세대상은 OOO OOO OOO OOOO OOOO 외 토지관련 금융기관대출수수료 등 신고누락액 998,800,000원, 같은 리 1007-1 외 토지 지상 지상물인 건물,창고,비닐하우스 등 신고누락액 1,519,000,000원, 같은 리 산247 외 임야 임목 및 분묘이장보상비 등 신고누락액 900,000,000원으로 나타난다.
(다) 또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명의로 취득한 골프장 토지는 OOO OOO OOO OOOO OOOO 외 44필지 190,370㎡로 시가표준총액 814,422,450원, 신고과세표준 합계 5,202,500,000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한 골프장 토지는 OOO OOO OOO OOOO OOOOOO 외 66필지 750,528㎡로 시가표준총액 836,468,828원, 신고과세표준 합계 14,373,000,00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토지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명의 매수토지 중 지장물 내역이 있는 토지의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을 보면, 먼저 OOO 명의로 취득한 토지 중 OOO OOO OOO OOOO OOO 외 4필지 전, 답의 경우 양도자는 OOO이고 지장물 등 내역은 축사1동, 구옥1동, 창고2동, 비닐하우스1동, 경운기등 작물보상비, 영농이주비용 등으로 가액은 총 430백만원으로 나타나고, 같은 곳 620-1 외 8필지 전의 경우 양도자는 OOO이고 지장물 등 내역은 비닐하우스2동 300평, 가건물창고, 구옥1동, 농작물 보상비용, 이주비, 조경석 50차, 통나무주택(3채분) 지을 소나무 및 가공품 일체 등으로 가액은 총 870백만원으로 나타나며, 같은 곳 OOOO 628 외 3필지 전, 답의 경우 양도자는 OOO이고 지장물 등 내역은 주택, 창고 및 이주비용 등으로 그 가액은 총 119백만원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한 토지 중 OOO OOO OOO OOOO OOOOOO 대지 및 건축물의 경우 양도자는 OOO이고 특약사항에 이주비용 및 실농보상비 등 총 100백만원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곳 OOOO OOOO 외 2필지 임야의 경우 양도자는 OOO이고 특약사항에 임목대금 및 묘지이장비 등 총 1,000백만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대표이사 명의로 취득한 토지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먼저, 쟁점 ①에 대해 살펴본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과 같이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과 같이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이 건에 있어, 대출수수료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OOOOO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당해 대출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이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지급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절차와 관련된 간접비용으로 보아 토지가격에 포함함이 타당하고, 금융자문수수료나 토지작업용역비 등도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유치하는데 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비용 등으로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간접비용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출수수료 등 지급수수료를 토지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 ②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건물취득신고 누락분 1,519,000,000원과 임목 등 취득 신고 누락분 900,000,000원은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이 아니고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단순한 보상비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인바,
청구법인 및 OOO이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 기재내용에 따라 토지 양도자인 OOO, OOO, OOO, OOO, OOO 등에게 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지상 축사, 구옥, 창고, 비닐하우스, 가건물창고, 주택 등 건축물이나 입목의 취득 또는 농작물 보상, 이주 등과 관련된 것으로, 이 중 건축물 등은 토지와는 별도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건축물 취득분에 대해 신고납부 누락사항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고, 이주보상비나 실농보상비의 경우도 건축물 가격과 구분되어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다른 권리 등에 대하여 지급한 단순보상금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입목 등 가액 900백만원의 경우도, 동 입목에 대한 입목권 설정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입목 등을 해당 토지(OOO OOO OOOO O OOO, OO O OOO, OO O OOO OO OO)의 부합물 등으로 보아 토지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마지막으로, 쟁점 ③에 대해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하고,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이 제한되는 전, 답 등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OOO 명의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임에도, 청구법인을 사실상 취득자라고 보아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설령, 청구법인을 사실상 취득자로 보는 경우에도 명의자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 명의로 취득한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OOO의 토지취득과는 별개로 각 잔금지급일에 OOO 명의로 취득한 토지를 청구법인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