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4지2150(20151110) 취득세경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PF대출수수료를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아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5.11. OOO을 2012.8.31. 신고납부(이하 “당초 신고”라 한다)하였다.
나. OOO장은 처분청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 OOO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4.1.14.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차입금이자와 쟁점대출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는 무관한 비용이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4.4.11.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2014.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건축물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OOO을 차입하여 그 약정서에 따라 시공사인 OOO의 토지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시행사인 OOO의 초기운영비, 지급수수료, 이자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운영계좌에 입금된 분양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쟁점차입금이자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2009.7.13.˜2012.7.12. 기간 동안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쟁점차입금이자 중 이 건 건축물의 시공사인 OOO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무관한 비용으로서 이 건 토지의 취득대금 및 그 부대비용으로 지출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2009.7.13.˜2012.7.12. 기간동안 이 건 토지상의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쟁점대출수수료 또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무관한 비용으로서 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아파트인 건축물을 신축하여 수요자에 분양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서 그 차입금이 토지 구입에 대부분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차입금의 용도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업계획 당시부터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자들에게 공급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자금의 용도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그 자금의 용도는 지급 시점에 따라 각각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하나의 용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도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시행사인 OOO의 단기차입금 계정은 토지차입과 관련 없는 비용인 신탁보수료, 건축감리용역비, 전기감리용역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토지대금과 관련 없는 차입금 상환 등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해당 차입금이 이 건 토지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 상환에 한해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차입금은 이 건 토지취득 이후에 발생한 것이며,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당초 청구법인 스스로 이를 이 건 건축물 신축에 소요된 비용으로 인정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입금이자 및 쟁점대출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PF대출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아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시공사 OOO하였다.
(나) 2002.3.18.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된 OOO와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 시행사 OOO로 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9.5.11.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OOO인 사실이 나타나며, 2011.12.21. 체결된 공사도급 변경 계약서에 따르면 위탁자는 OOO, 수탁자는 청구법인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이 건 건축물의 최종 건축주는 청구법인이며 사업계획 승인일은 2009.4.24., 착공일은 2009.5.21., 사용승인일은 2012.7.31.인 사실이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시행사 OOO는 이 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OOO을 대출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위 (바)의 대출금을 아래 <표4>와 같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차입금(대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다.
(아)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OOO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이 포함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에 충당하는 이자는 당해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된 이자만을 포함하는 것이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 신축비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쟁점차입금이자 및 쟁점대출수수료는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 내지는 수수료로서 이 건 토지 취득 이후에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토지취득 이후에 발생된 건설자금이자 등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장부에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충당한 이자 등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이를 이 건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다만, 쟁점차입금이자 및 쟁점대출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지출)내역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이견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그 사용(집행)내역을 재조사한 후,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 및 수수료에 대하여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