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5지1941(20160427) 재산세기각
납세안내를 사전에 받지 못하여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처분청 관내에 소유한 사업장인 OOO을 2015.10.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5년도분 주민세(재산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2014년도와 차이가 있어 처분청에 확인한 결과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었다는 설명을 들었는바, 2014년도에는 처분청으로부터 자진신고납부안내서를 받고 신고납부를 하였는데 2015년도에는 처분청이 납세안내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이러한 납세안내에 대한 우편물을 받지 못한 상태이었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민세(재산분)에 대하여 자진신고납부안내서를 받지 못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일실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가산하여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주민세(재산분)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관내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납세안내를 사전에 받지 못하여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80조(과세표준)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제81조(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84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처분청 관내에 소유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적법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사실에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전에 납세안내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함에 따라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83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주민세(재산분)는 납세자가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주민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처분청이 사전에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납세안내를 할 수는 있다 할 것이지만, 이러한 납세안내가 「지방세법」상의 의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이 사전에 이러한 납세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 납세의무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