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6지0401(20161128) 취득세기각
청구법인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4.8.12.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9.22.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현재 대표이사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OOO의 이 건 주식 인수일 이전 2년에 해당하는 2012.7.2.~2014.7.1.(이하 "이 건 기간"이라 한다) 중에 청구법인의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조세심판원에서는 대규모 자본투자 등으로 인해 사업준비 기간이 길어지거나 일시적으로 사업이 부진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영업실적은 발생하지 않고 급여·임차료 등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된 일반경비만 발생될 수 있는 것이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매출·매입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의 사업실적이란 반드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매입 실적이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조심 2010지592, 2011.9.16.)한바 있다.
청구법인은 2012년 11월경 본점을 OOO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부동산 개발사업은 토지의 확보, 기획 및 자금의 조달이 기본요소로서 하나의 부동산을 개발하여 건축물이 준공될 때까지는 아래 부동산 개발과정의 단계와 같이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등 특성상 해당 개발사업이 구체화 되어야 비로소 영업실적이 발생하므로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2013년 7월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 OOO 내 상가 매입 및 분할 매각방안에 관한 용역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청구법인 계좌에서 유리대 및 식대 접대비 등이 지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비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실적이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을 명시적으로 발생시키지 못하였지만 일부 매입실적은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폐업 내지 해산, 해산간주 등에 준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실적이 없는 기업이 아니어서 휴면법인을 인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대도시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는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의 "사업 실적"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에서 휴면법인 인수에 대한 대도시중과 규정의 입법 취지도 실질적으로 폐업에 준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통한 대도시중과 회피의 방지에 있으며, 대규모 자본투자 등으로 인해 사업준비 기간이 길어지거나 일시적으로 사업이 부진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영업실적은 발생하지 않고 급여·임차료 등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된 일반경비만 발생될 수 있는 것이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매출·매입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실적이란 반드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매입 실적이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한 사례(조심2010지0592, 2011.9.16.)는 사업추진 관련 사실이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에 의하여 입증되었음이 인정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만으로 그 입증정도가 같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위례신도시 내 상업시설 등 개발 관련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제안서, 대토개발사업 안내서 등의 경우 작성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직원 1명을 두었으나 당시 신용불량자의 지위에 있어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지급 사실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점, 신용카드 승인 내역 및 계좌거래내역서상의 입출금된 거래 내역 등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구체적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실적이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매입·매출 실적이 없음에도 제출한 자료만으로 사업 실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6.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등의 비율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④ 법 제13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법 제13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여 기존법인 외의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되거나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3.16. 법인명을OOO이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변경등기를 경료하였음이 나타난다.
(나)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인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청구법인은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청구법인이 이 건 기간 동안 사업실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2012년 11월경(날짜미상) 민인선 외 1인(임대인)과 아래의 내용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OOO 외 1인이 2016.1.13. 작성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2) OOO이 2016.8.10. 발급한 청구법인의 2012년 1기~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사실증명서
3) 청구법인이2016.8.22. OOO를 환급받은(2016.9.7.) 자료
4) 아래의 각종 사실확인서
5) 이 건 기간 동안 OOO 거래승인 내역
6) 이 건 기간 동안 2013.8.6. 및 2013.9.27. 주식회사 OOO을 지급한 내역을 포함하여 대부분 카드대금 및 현금 등의 단순 출금거래내역만 있는청구법인의 OOO 예금거래실적증명서
7) 청구법인의종전대표 OOO
8) 아래의 각종 제안서(팜플렛)
(마) 처분청의 요청으로 OOO이 2015.10.7. 회신한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실적은 다음과 같은바, 이 건 기간 동안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실적이 전혀 없다가 2014년도에 비로소 부가가치세 납부실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3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를 종합하면 대도시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법인설립 등을 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휴면법인을 ①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 또는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 ②「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 ③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등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휴면법인의 요건 중 하나인 ‘사업실적’에 대하여는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다.
법인의 사업실적이 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목적사업의 특징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내용, 사업활동에 따른 비용의 발생 여부, 수익(매출)의 발생 여부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영리법인은 당장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차료,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의 경상적인 법인 유지비용의 발생, 소속 직원의 급여 지급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등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와 같은 거래 및 활동내역 등은 주로 법인장부, 각종 신고서 및 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역이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업실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OOO 외 1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고 임원이 전부 교체되었으며,법인 인수일(2014.6.30.) 이전 2년 이상의 사업실적 여부와 관련하여이 건 기간 중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심판청구 후에 비로소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일부세액을 환급받은 점, 외부 직원의 사업 검토와 관련된 사실확인서 및 사업 관련 제안서 등은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법인 카드 및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대부분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이용실적만 나타나고 법인의 활동과 관련된 것은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이 건 기간 동안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변경(1회)과 해당 본점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선결정례는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법인의 자동차세 및 주민세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사실, 손익계산서에 급여, 임차료 등의 비용이 계상되고 대차대조표에도 보증금 등의 자산이 기장된 사실, 사업과 관련하여 상가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해지한 사실 등이 나타나므로 계속기업으로 보아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반면,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이 건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 사실만 있고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비용발생 여부 등이 객관적인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등 부동산개발 법인으로서의 정상적인 사업 활동 또는 실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