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6지0562(20161220) 취득세취소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50%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3.4.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12.21.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2.1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의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지방세법」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과점주주 취득세의 납세의무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과점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주주의 소유주식이 50%를 초과해야 하며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라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회생기업의 업무 수행과 재산관리 및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점, 변경회생계획안에 근거하여 「상법」상 주주의 기본적 권리인 주주총회 개최여부, 이사 선임 및 보수결정, 정관변경 여부 모두 주주가 아닌 법원의 허가에 의해서만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지분 취득시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이 건과 유사한 사안을 다툰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94.5.24, 선고, 92누11138)와 다수의 유권해석(구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2006-1063, 2006.11.27., 세정-561, 2005.2.1., 세정-1076, 2005.6.8.,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232, 2008.7.15. 등 같은 뜻임)에서도 회사정리절차 중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고, 향후 법정관리가 종결되어 실질적인 지배력을 얻는다고 하여도 법정관리 종결 당시 취득 지분이 없다면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2)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물건의 취득시이므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판단해야 한다. 해당 조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행위가 있었던 주식 취득시점(2015.3.4.)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세의무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세법이 세목별로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규정한 것은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간의 채권채무관계 성립시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각 세목의 특성에 따른 과세요건의 충족 정도에 따라 납세자를 동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에 원칙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납세의무는 세법이 정한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성립시기 이후의 사정변경을 근거로 성립시점에 납세의무가 없었음에도 과세한다면 성립시점에 동일한 상태의 납세자를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과점주주의 법리를 설시하면서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안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정리절차가 종결되면 그 회사의 과점주주는 종전의 소유주식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의 재산에 대한 관리운용권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점주주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구 행정자치부 세정-561(2005.2.1.)에서도 향후 법정관리가 종결되어 실질적인 지배력을 얻는다 하더라도 법정관리 종결당시 취득하는 지분이 없다면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지분 취득 후 단시일내에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는 납세의무 성립 이후의 우연한 사정을 이유로 회생절차 진행중인 회사의 지분취득에 취득세를 과세하는 처분은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규정한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위법한 처분이다.
(3) 처분청이 주장하는 인수기획단 파견 운영 가능성 여부는 주주의 실질적 권리행사와 무관하다. 인수기획단의 규모와 인수기획단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거쳐서만 결정되므로 인수기획단의 권한과 업무범위가 불분명한 점, 회생절차 기간 동안 인수기획단이 파견된 적조차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인수기획단 파견가능성은 주주로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와 관련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과 OOO이 회생절차 진행중 이라는 사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회생절차 종결결정은 법원 권한이므로 신속한 신청이 신속한 결정을 보장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조문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불리한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것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즉, 투자계약서 제16조상 OOO이 회생절차 진행중이라는 사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신주 취득 당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에 근거하여 OOO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된 상태이며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주주의 권리행사를 위해 필수적인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상법」상 주주의 권리인 임원 선임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정관변경도 주주가 할 수 없으며 법원의 허가를 거쳐 주주가 아닌 관리인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 의견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바로 이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정리절차 개시 후에 비로소 과점주주가 된 원고들로서는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소외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셈이 되어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
OOO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용인시 기흥구청장 의견
청구법인과 OOO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가) 신주의 발행, 전환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등 회사의 자본에 변동을 일으키거나, 배당이나 감자 등 그 이익이나 자금을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을" OOO에게 불리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기로 하며 (나) 회사의 회계기준, 관행 및 정관을 개정하거나 제3자의 지분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점과 실질적으로 2015.3.4. 주식 취득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5.3.26. 회생절차 종결이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신주의 효력발생일(2015.3.4.) 이후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중요한 의사결정의 경우 필요시 법원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등 주식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통한 기업의 지배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회사를 지배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다며 과오납금의 환급을 주장하고 있으나, 우선주가 아닌 보통주를 94.13% 소유하여 의결권 행사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비록 법원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나, 의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실질적 지배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5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 [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군수는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이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 ① 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자본 또는 출자액의 감소
2. 지분권자의 가입, 신주 또는 사채의 발행
3.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가
4.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
5.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6. 해산 또는 회사의 계속
7.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
② 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6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② 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
제146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① 주주ㆍ지분권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주주ㆍ지분권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③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ㆍ지분권자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28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의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당시 채무자의 자산총액이 부채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8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의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ㆍ지분권자는 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14.1.9. 회생절차를 인가받았고, 그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의 회생절차 개시 당시(2014.1.9.) 청구법인의 부채총액OOO을 초과한 사실이 2013.12.31. 현재 재무상태표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5.1.29. OOO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5.3.4. 제3자 배정방식으로 참여한 유상증자로 OOO 발행 주식의 94.13%의 지분을 취득하였다.
(라) OOO은 2015.3.26.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이는 실제적인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한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 법인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회사와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이자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을 혼자서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때부터는 대주주로서의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실질적인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5.3.4. OOO 발행주식의 94.13%를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형식적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법원에 의하여 OOO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2014.1.9.부터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은 2015.3.26.까지는 청구법인이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실질적인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