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7지0223(20171012) 취득세경정
① 쟁점비용은 이 건 토지의 취득 관련 비용이므로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오피스텔이 서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2.30. OOO토지5,623㎡에 건축물 35,099.6㎡(이하 "이 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신축한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법인은 2016.9.7. 청구법인이 신고한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가격에는 그 부속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취득에 따른 건설자금이자 OOO(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이 포함되어있고, 이 건 오피스텔은 전 세대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서민주택’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1.3.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이 건 오피스텔 신축 관련 취득세 등 경정청구 세액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을 차입하여 이 건토지를 취득하는데 OOO(건설자금이자 OOO제외, <표2> 참조)을 사용하고 나머지 OOO은 이 건 오피스텔의설계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OOO중 OOO(설계비)을 제외한 OOO(쟁점비용)은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가격과 관계가 없음에도 착오로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바,쟁점비용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OOO은 환급되어야 한다.
(2)「농어촌특별법 시행령」제4조 제4항에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서민주택’이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고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이면 충분할 뿐 반드시 공부상 주택을 말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여기에서주거용 건물이란 사실상 현황이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면 될 것으로서 주거용 오피스텔인 이 건 오피스텔은 사실상 서민주택으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착오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농어촌특별세 OOO은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단일사업으로서 일련의 건축과정에 있으므로 당해 사업의 시작부터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차입금의 효용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 행위를 각각 분리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라 하더라도 이 건 오피스텔의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이자는 모두 이 건 오피스텔의 건설자금이자로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비용이라고 된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농어촌특별세법령에서 ‘주택’이란「건축법」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인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므로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까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3945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이고, 그 용도 및 현황이 주택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서민주택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비용은 이 건 토지의 취득 관련 비용이므로 이 건 오피스텔의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오피스텔이 서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3)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④ 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차입하여 2013.1.4. OOO로부터 OOO(원금 OOO연부이자 OOO지급수수료 OOO)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때까지 발생한건설자금이자 OOO을 합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자금을 차입한 것이 아니라 일반차입금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건설자금이자를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자본화)으로 기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3.5.7. 이 건 오피스텔의 신축 공사를 착공하여 2014.12.30. 사용승인을 받은 후 아래 <표2>와 같이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표2> 이 건 오피스텔의 신축 관련
(단위 : 원)
(라) 청구법인의 건설자금이자 회계처리 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은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을 전부외부에서 조달하였다고 보아그에 대한 이자비용 OOO을 건설자금이자로 기장하고, 이를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그 후 청구법인은 <표2>의 건설자금이자 OOO중 이 건 오피스텔의 설계 관련 차입금에 해당하는 OOO만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가격에 해당하고, 나머지 OOO(쟁점비용)은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그 산출근거 및 지급현황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 건 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일 까지 이 건 토지의 차입금은 청구법인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특정차입금이 아닌 청구법인의 사내유보금 또는 일반 차입금으로 이 건 토지와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신축)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이자비용 상당액을 건설자금이자로 자본화한 것일 뿐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 건 오피스텔을 신축할 때까지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한 OOO(토지 OOO오피스텔 OOO이하 "이 건 건설자금이자"라 한다)을 실제로 금융기관 등에게 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사) 한편, 이 건 오피스텔(732세대)은 그 평형에 관계 없이 전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그 내부에는 거주자 전용의 방, 입식 부엌, 화장실및 목욕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세대원이 독립하여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 1항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상의 취득가격은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이전에 해당 물건을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직접비용과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등(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 OOO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당해 차입금은 이 건 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일까지 부채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건설자금이자에는 이 건 오피스텔의 신축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된 것만을 포함하는 것(조심 2013지715, 2013.11.26.,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토지의 차입금 관련 이자 중 그 취득일(2013.1.4.)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 특정차입금이 아닌 일반차입금의 경우 그 사용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그 사용 현황에 따라 일일이 구분하여 해당 과세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설자금이자 중 이 건 토지의 취득일 이후 발생한 이자비용 OOO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과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가격 OOO(<표2>의 총 공사비)의 비율(토지 39.9%, 오피스텔 60.1%)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이후에 발생한 이자비용 OOO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고, 이 건 오피스텔과도 관계가 없으므로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을 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서민주택이란「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고,「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면제 또는감면 조항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농어촌특별세법령에서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여기서 주택이란「주택법」에따른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인 점, 이 건 오피스텔은 일반건축물로서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