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8지0018(20180529) 취득세기각
사업양수도 계약서상 사업권 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2016.5.19. OOO외 12필지(이하 "쟁점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매매금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6.5.12. OOO(이하 OOO이라 한다)가 OOO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중인 OOO외 42필지(이하 "쟁점제2부동산"이라 하며, 쟁점제1·2부동산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취득하기로 약정한 후, 2016.5.19.부터 2016.6.8.까지 기간 중 이를 취득하고 매매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OOO에게 지급한 사업권양수대금 OOO에게 지급한 OOO(이하 쟁점제1·2부동산의 사업권양수대금을 합하여 "쟁점사업권양수대금"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9.1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쟁점사업권양수대금은 OOO(이하 "매도법인들"이라 한다)가 자체사업을 할 경우 예상되는 미래의 초과수익력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사업권(영업권) 가액으로, 기업회계기준 및「법인세법」에서도 별도의 자산인 무형고정자산으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 역시 무형의 권리로 보아 부가가치세까지 신고·납부하였으며,「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취득물건에 대한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권양수대금은 도시개발을 함에 있어 영업상 이점이나 사업시행 등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우선적 지위 등으로서 토지 등의 취득과 별도의 권리를 감정 평가하여 반영한 것인 점, 대법원도 ‘도시개발을 추진하면서 얻은 신용·명성·거래성과의 영업상 이점과 사업시행 등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우선적 지위 등의 일환으로 지급한 사업권 양수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두3641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승계)취득 할 당시 매도법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개발 행위, 사업계획 승인 등 별도의 인·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쟁점부동산의 매도법인들이 사업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사업권양수대금은 별개의 영업권이라기보다는 취득 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라 취득자가 부담한 필수적인 비용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프리미엄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권양수대금을 회계장부상 건설중인자산계정으로 등재하여 신축비용으로 처리하였으나 이를 신축비용으로 보기보다는 쟁점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봄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권양수대금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도법인에게 지급한 일체의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양수도 계약서상 사업권 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매도법인들과 OOO도시환경 정비사업 지구 내 토지에 대한 사업부지 및 사업권의 양도양수 약정서를 2016.4.23.과 2016.5.12.에 체결하였으며 OOO와 체결한 약정서상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주주 및 지분소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 매도법인 중 OOO는 2014.2.18.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주주구성은 OOO(대표이사, 70%), OOO(25%), OOO(5%)로 구성되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동일하며, OOO(당초 OOO에서 2011.11.7. 현 OOO로 사명 변경)은 OOO이 공동대표로 있으며 2016.4.23. 이후 현재까지 각각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건설중인자산 계정별원장 거래처란에 2016.5.19. OOO사업권양수대금 OOO과 2016.5.27. 거래처 OOO사업권양수대금 OOO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16.5.20. OOO으로부터 OOO일원의 OOO도시환경정비 사업시행 인가(건축과-23889, 2019.5.20.)를 받았다.
(바) 청구법인은 2016.5.19. OOO으로부터 쟁점제1부동산을 취득하고 매매금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6.5.12. OOO와 쟁점제2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권리·의무을 승계받기로 약정한 후 2016.5.19.부터 2016.6.8. 까지 기간 중 이를 취득하고 매매금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 금액과 별도로 쟁점사업권양수대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취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8.4. 청구법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7.9.13. 처분청에 조기결정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 OOO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2017.9.29.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권양수대금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과는 별개의 권리인 사업권을 양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6.5.19. 등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같은 날 등에 매도법인들에게 쟁점사업권양수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매도법인들이 쟁점부동산 등에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사업권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매도법인들이 쟁점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소요된 비용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쟁점사업권양수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취득시기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사업권양수비용을 지급하였고 그렇다면 이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 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하 이 항에서 "실제 지출금액"이라 한다)이 분양·공급가격(분양자 또는 공급자와 최초로 분양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간 약정한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을 말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 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