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8지1080(20180907) 취득세기각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5.3. OOO외 1필지 상에 공동주택(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22세대,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9.10. OOO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전 매도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3.6.7.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일괄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6.19. 청구인에게 기 면제받은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을 포함, 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OOO에 매각할 경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사실을 몰랐고,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후에 바로 부과를 하였더라면 즉시 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5년이 경과하여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OOO에 일괄매각하였는바, 처음부터 직접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조세채무가 확정되며, 조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하겠으나,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분양하지 아니하고 OOO에 일괄 매각하였으므로 그 사유의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상속으로 인한 취득 및 원시취득(原始取得)은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9.10. OOO에 신축 예정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희망 매도가를 OOO으로 하여 일괄 매도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5.3.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3.5.6.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취득신고를 하여 면제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3.6.7. OOO에 이 사건 부동산을 OOO에 일괄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OOO로 일괄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6.12.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음부터 직접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 OOO(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8.6.19. 취득세 감면신고에 따라 감면을 받은 후 감면요건을 미충족하여 보통징수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324, 2018.6.15.)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제외한 이 건 취득세 등 합계 OOO을 경정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대한 이 건 가산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OOO에 일괄 매각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매각하였으므로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일반적인 지방세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이 건 가산세만을 부과한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