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8지0008(20181203) 취득세기각
① 테마파크 내에 식재된 쟁점수목이 취득세 과세물건인 입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개개의 수목으로 취득하여 식재된 쟁점수목은 취득 당시 임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수목 중 테마파크의 외부에 식재된 경기주로의 가로수에 해당하는 메타세콰이어는 취득세 과세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8.30. OOO토지 84,8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에 건축물 3,268.9㎡(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증축하고,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7.11.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상에 식재한 수목의 비용 중 관목 및 수목 이식비용 등을 제외하고, 아래 <표>와 같이 주목 등 1,384주(이하 "쟁점수목"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쟁점수목 취득 현황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수목의 수량은 1,384주로서 이를 쟁점토지의 면적(84,874㎡)으로 환산하면 0.016주/㎡만 식재되어 있어 「지방세법」상 별도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입목[임목(수목의 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상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은 지상의 과수, 임목, 죽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목은 「지방세법」에 그 범위 및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임목의 사전적 의미, 개개의 수목을 취득할 때는 별도의 임목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점, 집단성을 요구하는 심판례를 고려할 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수목의 집단으로 봄이 타당하다.
수목의 집단성 여부는 「지방세법」상 별개의 과세대상인 임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임에도 미등기된 수목의 경우 언제부터 수목집단이 되어 과세대상인 임목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수목집단의 판단은 법령에 근거 없이 오로지 처분청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고, 처분청은 수목집단에 대한 어떤 판단근거도 제시한 바 없이 최근에 임목취득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는 점과 다른 사안에 비하여 취득한 수목이 많다는 점을 이유로 집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쟁점수목은 쟁점토지상에 ㎥당 0.016주만 식재되어 있으며, 미등기된 수목의 경우, 몇 주 이상 식재시 집단성을 갖추는지, 면적당 몇 주 이상이 식재되어야 집단성을 갖추는지 등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지방세법」상 별개의 과세대상인 임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세법상 대원칙인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 쟁점수목이 결과적으로 수목의 집단인 임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본래 수목의 집단이었던 임목을 취득한 자만이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개개의 수목을 취득하여 임목을 원시취득한 청구법인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청구법인이 개개의 수목을 취득한 후 식재하여 수목의 집단을 구성하는 원시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제7조 제1항을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수목의 집단(임목)을 취득한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라고 해석되므로, 개개의 수목을 취득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상 수목의 집단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임목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될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조경공사의 경우 해당공사가 토지의 지목변경을 수반한 경우에는 토지관련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임목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임목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취득세를 입법 미비를 이유로 토지든 임목이든 납세의무자에게 전가함에 따라 재산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 건과 동일한 OOO의 조경공사 역시 임목관련 취득세가 아닌 지목변경 관련 토지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로 다투어진 바가 있으며, 오히려 조경공사를 완료하면서 토지에 투입되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비용이 아니라면 지목변경 관련 취득세 납부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은 테마파크의 조성공사와 함께 이루어진 수목의 구입 및 식재비용은 개개의 수목만 구입하여 식재한 것이 아니라 테마파크 조성공사와 함께 조경공사가 같이 이루어진 것이며, 토지와 분리하여 개별적인 거래의 대상으로 볼 수 없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종속적인 정착물 내지 부합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수목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쟁점수목 관련 비용은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그 입법이 미비하여 임목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설령 조경공사 비용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임목으로 본다 하더라도 테마파크의 외부에 식재된 경기주로의 가로수에 해당하는 메타세콰이어OOO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어린이를 위한 테마파크로서 경기주로 내에 위치한 쟁점토지의 특성상 테마파크 외부와 경마장 경기주로와의 경계점에 식재한 수목은 사실상 경기주로와 테마파크 외부의 사실상 가로수 또는 경계수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테마파크 내에 식재된 임목과과 별도로 구분되어 집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여 서양측백나무 400주OOO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나 메타세콰이아는 제외하지 않았는바, 사실상 가로수 역할을 하는 메타세콰이아 역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하고, 제11호에서는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고 하며,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에서는 입목의 종류만 나열하고 있을 뿐 그 개별적인 정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입목에 관한 법률」상의 개념을 인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바, 이에 따르면 "입목"이란 1필지의 토지 또는 그 일부분에 생립하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집단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말하여 사회통념상 과수는 과실나무를, 임목이란 수목의 집단을, 죽목은 대나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1623, 2012.5.24., 같은 뜻임)이며, 지상의 입목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수목의 집단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경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수목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경우는 입목에 해당하는 점, 일정한 장소 내에서 산발적으로 자생하고 있는 경우에도 집단성이 인정(조심 2014지837, 2016.6.2., 같은 뜻임)될 수 있는바, 쟁점수목은 경마공원 내 테마파크라는 일정한 장소 내에서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입목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수목이 임목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수목의 취득원인이 원시취득인지 승계취득인지에 상관없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며, 쟁점수목의 취득시기는 개개의 수목을 취득하여 사실상 수목의 집단성을 이루었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건축물을 증축하여 테마파크를 조성한 2016.8.30. 쟁점수목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3) 쟁점수목 중 테마파크 외부에 식재되어 경기주로와 경계역할을 하는 수목은 진입에 이용되는 사도의 중앙부분에 일렬로 식재되어 있어 사실상 가로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경마시설과 테마파크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 경계 역할을 할 뿐 가로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테마파크 내에 식재된 쟁점수목이 취득세 과세물건인 입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개개의 수목으로 취득하여 식재된 쟁점수목은 취득 당시 임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③ 쟁점수목OOO 중 테마파크의 외부에 식재된 경기주로의 가로수에 해당하는 메타세콰이어OOO는 취득세 과세물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경마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6년 주력사업인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하여 2010년부터 가족공원으로 사용하던 경기주로 내의 부지(84,874㎥)에 2016.2.19.부터 2016.10.31.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와 같이 건축 및 조경공사를 하여 2016.10.31. 완공하였다.
<표> 쟁점토지상의 조경 및 건축공사 내역
(단위 : 천원)
(나) 청구법인은 2016.8.30. 쟁점토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증축하고,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경기도 주관 세무조사(2017.5.16.5.19.)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6.8.30. 쟁점토지상에 쟁점수목을 식재하여 취득하고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으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2017.7.6. 식재된 수목의 비용 중 관목비용과 이식비용 등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소명자료를 제출하자 처분청은 2017.7.11. 청구법인에게 관목비용 및 수목 이식비용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쟁점수목에 대한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쟁점수목은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 자산명세서에 테마파크 수목으로 회계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증빙으로 경기주로 경계에 심어진 메타세콰이어 사진 및 쟁점토지상에 조성한 테마파크의 조감도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목이 집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6조 제2호 및 제11호에서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임목과 죽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제12조 제1항 제5호는 농지 외 부동산 경우 취득세율을 1천분의 40으로, 입목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기본통칙」6-4에서 「지방세법」제6조 제11호의 임목에는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상의 과수·임목·죽목을 말하되 묘목 등 이식을 전제로 잠정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상 임목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수목의 집단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경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수목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생립하고 있거나 일정한 장소 내에서 산발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경우에도 집단성이 인정될 수 있는바, 쟁점수목은 쟁점토지 내에서 산발적으로 생립하고 있지만 테마파크라는 일정한 장소 내에서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어 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목을 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목을 취득할 당시에는 임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 과세대상인 임목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로만 한정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수목을 테마파크 내에 식재한 후 2016.8.30. 테마파크를 완공하여 쟁점수목이 집단성을 이루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수목은 테마파크를 완공할 시점에 임목에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테마파크를 완공한 시점에 쟁점수목을 임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테마파크 경계에 심어진 수목에 대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테마파트 내에서 식재된 메타세콰이어가 경계수로서의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테마파크 내에 식재된 임목과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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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11.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제조ㆍ조립ㆍ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④ 수입에 따른 취득은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말한다)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며, 취득자의 편의에 따라 수입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개정 2014.8.12>
⑦ 「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⑧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ㆍ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ㆍ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⑨ 차량ㆍ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⑪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⑫ 「민법」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법 기본통칙
6-4 「지방세법」제6조 제11호의 「입목」에는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상의 과수ㆍ임목ㆍ죽목을 말한다. 다만, 묘목 등 이식을 전제로 잠정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
(4)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2. "입목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3. "입목등기기록"이란 1개의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수목의 집단)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모든 수종(樹種)의 수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