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9지0199(20190326) 취득세기각
소유하던 토지가 수용된 청구인들이 제3자가 받은 건축허가를 승계한 후 기존의 설계를 변경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당해 건축물이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 취득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 중 이OOO은 2018.3.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OOO 외 1필지 토지상에 건축물 1,645.5㎡(근린생활시설 5개동, 이하 "이 건 제1건축물"이라 한다)을, 정OOO은 2018.3.1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OOO 외 9필지 토지상에 건축물 561.2㎡(근린생활시설 2개동, 이하 "이 건 제2건축물"이라 한다)를, 정OOO는 2018.3.1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OOO 외 3필지 토지상에 건축물 581.42㎡(근린생활시설 2개동, 이하 "이 건 제3건축물"이라 하며, 이 건 제1,2,3건축물을 모두 합하여"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각각 신축한 후, 「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아래 <표1>과 같이 2018.4.2.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별 취득세 등 신고납부내역
(단위 : 원)
1
나. 이후, 청구인들은 2018.6.21. 이 건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에 의한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8.17.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공동으로 2009.6.1.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OOO 외 다수 필지의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OOO’이라는 업체를 운영하여 왔으며, 분양을 위해 토목공사, 토지분할 등 여러 노력을 기울여 봤지만 실적이 전무하여 자구책 차원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그동안 고객 접촉과정에서 매입의사를 보였던 청구외 김정 등 분양 예정자들의 명의로 2010년 3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추후 건축비 부족으로 공사에 착공하지 못하고 시일이 경과되어 기 받았던 건축허가를 2017년 1월 전면 취소하고 다시 허가받았고,
그러던 중, 2015.8.7. 사업인정 고시 된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64)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수용된 OOO 사업부지인 경기도 고양시 OOO에서 분할된 5필지(면적 1,147.8㎡)의 토지보상금 OOO원을 2017.9.15. 수령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였고, 2018.3.7.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건축물대장상 건축허가일은 2010.3.16.이지만 사업인정고시일인 2015.8.7. 이후인 2017.1.13. 새로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농어촌공사에 농지보전부담금 OOO원을 납부하였고, 기존 건축허가를 취소하면서 2017.1.25. 농어촌공사로부터 OOO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은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세기본법」제17조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 2017년 1월을 실제 건축허가로 봄이 타당하고, 수용보상금 수령일인 2017.9.15.부터 1년 이내인 2018.3.7.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건축물대장상 건축허가일은 2010.3.16.이나, 사업인정고시일인 2015.8.7. 이후인 2017.1.13. 새로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보전부담금 OOO원을 납부하였고, 기존 건축허가를 취소하면서 2017.1.25.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5회에 걸쳐 OOO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지방세기본법」제17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2017년 1월을 실제 건축허가일로 봄이 타당하고, 수용보상금 수령일인 2017.9.15.부터 1년 이내인 2018.3.7.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다 할 것(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참조)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는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해당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등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2010.3.16.(또는 2010.4.1.)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받았으며, 사업인정고시일은 2015.8.7.이므로, 이 건 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인들이 농지전용부담금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농지법」제38조 제5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급받은 것일 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실제 건축허가일을 2017년 1월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소유하던 토지가 수용된 청구인들이 기존에 제3자가 받은 건축허가를 승계한 후 기존의 설계를 변경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당해 건축물이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 변동상황은 아래 <표2>, <표3>,<표4>와 같다.
<표2> 제1건축물 건축허가 변동상황
<표3> 제2건축물 건축허가 변동상황
<표4> 제3건축물 건축허가 변동상황
(2) 청구인 중 이OOO은 이 건 제1건축물에 대하여 2018.3.7.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정OOO과 정OOO는 2018.3.13. 이 건 제2,3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건축물대장 등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이 소유한 토지와 관련한 토지수용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국토교통부는 2015.8.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파주시 문산읍 일대를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64호)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경기도 고양시 OOO에서 분할된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이OOO은 OOO원을, 정OOO과 정OOO는 각각 OOO원을 2017.9.15. 수령한 것으로 보상금지급내역서 등에서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들 중 이OOO은 2017.1.13.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보전부담금(OOO원)을 납부하였고, 2017.1.25.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5회에 걸쳐 OOO원을 환급받았고, 정OOO은 2017.1.13. OOO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이체하였다가 2017.2.3. OOO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당초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를 제3자들과 함께 개발․분양하고자 하였고, 제3자들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들 명의로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아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것이므로 대체취득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사항 변동내역을 보면, 제1건축물은 당초 이OOO이 2010.3.16.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2016.7.1. 이OOO으로 변경되었고, 제2건축물은 이OOO이 2010.4.1.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2016.7.11. 정OOO으로 변경되었으며, 제3건축물은 이OOO가 2010.4.1.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2016.7.1. 정OOO로 건축주가 각각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은 사업인정고시일(2015.8.7.) 이후에 기존의 건축허가를 승계하여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고 할 것이고,
건축허가란 건축법규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그 법규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특정 행정청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그 금지를 해제하는 행정처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이 기존의 건축허가를 승계받아 그 후 기존의 건축허가내용의 상당 부분을 변경하여 건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건축허가를 승계받은 시점에서 새로운 건축허가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건축물의 용도나 건축면적 등 상당부분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기존의 건축허가에서 용인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일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새로운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경우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신규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