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8지0391(20190422) 취득세경정
(1)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은 사실상 2011.12.30. 이루어졌으므로 구「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제8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이하 "시공사"라 한다)은 2007.12.31. OOO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시공사는 2008.1.24. OOO를 조성하기 위하여 착공한 후 2011.12.30. 단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3.7.과 2015.10.30.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목을 변경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2012.1.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100분의 50을 감면받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6.29.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일은 준공검사원을 제출한 2011.12.30.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은 구「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2011.12.29. 조례 제5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8.30.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시공사는 2007년 12월 쟁점토지의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한 후 2011.12.30. 단지조성을 완료하여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0항에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시기는 2011.12.31.로 보아야 한다.
(2) 또한, 청구법인은 2012.3.15.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가 개정되기 전인 2005년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부지조성공사를 계획한 후 2007.12.31. 착공하여 2011년 12월 준공하였는바,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제8조에 근거하여 지목변경에 대한 단지준공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조성공사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준공검사서는 이 건 택지개발사업 중 단지조성공사에 관한 것으로 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건축공사가 완공되어 준공검사가 처리된 OOO에 비로소 지목변경이 이루어 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지방공사 등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규정한 구「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제8조 제1항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로 이관되면서 감면율을 100%에서 75%로 축소되었고, 부칙 제8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며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은 법률이 개정된 이 후에 이루어졌고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은 사실상 2011.12.30. 이루어졌으므로 구「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제8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9.1.18.「지방공기업법」에 따라 OOO가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OOO을 본점으로 하고, 사업목적은 택지개발·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공급하는 사업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조성한 "OOO" 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다) 지방공사 등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규정한 구「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제8조 제1항은 2012.1.1.「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로 이관되면서 감면율이 100%에서 75%(상한선)로 축소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토지의 지목변경의 시기는 최소한 변경될 지목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발휘할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로서 건축물공사가 수반되는 경우는 건축공사가 완공되는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OOO택지개발사업단지에 대한 준공검사서는 이 건 택지개발사업 중 단지조성공사에 관한 것으로 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건축공사가 완공되어 준공검사가 처리된 OOO에 비로소 지목변경이 이루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규정이 2012.3.15. 개정되기 이전에 지목변경공사에 착공하여 2011년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공사착공시점의 감면조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공사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규정하던 구「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가 2012.3.15. 개정되면서 동 규정이 삭제되었고, 동 조례 부칙에서 별다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규정이 2012.1.1.「지방세특례제한법」85조의2로 이관되면서 감면율이 100분의 75로 축소되었으며, 개정된 법률에서도 특별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지목변경공사 착공당시의 감면조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조세법령이 불리하게 개정되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 마땅히 그에 따라야 하는 점(대법원 1995.6.30. 선고 94누15387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지방세특례제한법」85조의2가 2012.1.1. 신설되면서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율이 100분의 75로 축소되었다가, 동 규정이 2014.1.4. 다시 개정되면서 감면율이 100분의 50으로 축소되면서 부칙 제6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므로 이는 위 법률의 시행 후에 과세요건이 완성된 경우에도 유리한 종전 규정의 적용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4.3.7.과 2015.10.30.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완성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 감면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