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8지0847(20190910) 취득세취소
신탁재산의 취득세중과여부를 수탁자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년 설립되어 OOO에 본점을 두고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위탁자”라 한다)는 2014.6.24. OOO에서 설립되어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쟁점위탁자는 2015.6.29. 쟁점위탁자가 OOO 토지 1,485.8㎡ 및 지상 10층 건물을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사업비 조달의무를 지며, 청구법인이 수탁자로서 사업주체가 되어 호텔신축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쟁점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신탁계약에 따라 2017.10.31. 상기 토지상에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7.11.30.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대도시내 신설법인인 쟁점위탁자의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7.12.1.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1.31.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는 쟁점위탁자가 아니라 청구법인이고, 중과세율 적용 여부는 쟁점위탁자가 아닌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대도시내 신설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2.2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대도시 내 지점 등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판단 시 신탁재산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부동산은 ‘수탁자’를 기준으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3.6.10. 선고 2001두272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이 본인 명의로 신축하여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였고, 신축 후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게 임대하여 임대용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할 어떠한 법률적 근거가 없음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 의견>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3.1.27. 선고 2000마2997 판결,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등 참조), 「신탁법」제27조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ㆍ멸실ㆍ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가 건축물을 신축ㆍ준공한 경우 그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2395 판결 참조)이므로 수탁자를 기준으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법제처 해석 13-0276, 2013.8.30.,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076, 2013.6.17. 참조)이며, 이 건 부동산은 수탁자가 건축·준공하여 수탁자의 명의로 보존등기까지 마친 것으로서, 해당 건축물을 신축한 자는 수탁자라 할 것이고, 그 수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이며 취득세 중과세율도 수탁자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OOO 의견>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를 취득자로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과 쟁점위탁자의 신탁계약은 관리형 토지신탁으로서 신탁을 통해 소유권이전이라는 형식적인 법률행위가 이루어지지만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행위가 아니고 특정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업무행위를 위탁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법인과 쟁점위탁자가 체결한 신탁계약서에서 쟁점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자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신탁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위탁자 겸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위탁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고, 수탁자는 신탁사업의 시행자로서 지위를 보유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고 신탁사업의 수행 상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민원의 처리와 해결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이 건 신탁계약의 주목적인 신탁사업의 실질적인 주체는 쟁점위탁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을 사실상 취득자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이 건 부동산의 원시취득자를 수탁자가 아닌 쟁점위탁자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위탁자는 2014.6.24. 설립된 법인이므로 대도시내 신설법인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며,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취득세 중과여부를 「신탁법」상 쟁점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대도시내의 산업, 경제 등의 집중을 막기 위한 취득세 중과세율 규정을 입법한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고, 대도시내 신설법인이 중과세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신탁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이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법인이「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⑮ 「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괄호 생략)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④ 법 제13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법 제13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여 기존법인 외의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되거나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4.1.16.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업무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OOO에 설립되었고, 현재 OOO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쟁점신탁계약의 위탁자겸 수익자인 쟁점위탁자는 부동산 개발 및 개발 대행업, 부동산 투자 및 개발 컨설팅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4.6.24. OOO에 설립되었다.
(나) 2015.6.29. 청구법인과 쟁점위탁자 및 쟁점신탁계약 당시 이 건 부동산 신축부지의 소유자인 OOO 주식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쟁점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신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신탁계약서의 주요 내용>
제1조(신탁목적) 본 계약은 별지1 기재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 상에 별지2 기재의 건물(이하 “신탁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동 신탁재산을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위탁자가 사업비 조달의무를 지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로서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형태로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9조(수익자와 우선수익자) ① 위탁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별지3과 같이 수익자와 우선수익자를 지정한다.
제12조(신탁사무처리 비용의 조달) ① 수탁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일체의 신탁사무처리비용 및 사업비용(본 계약 체결 시 예상되지 못한 추가 사업비 포함. 이하 같다) 조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신탁사무처리비용 및 사업비용 일체의 조달책임은 위탁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3조(공사도급계약) ① 수탁자는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다.(중략)
② 수탁자는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도급금액, 공사비 지급방법, 공사기간, 그 밖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한다. 위탁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탁자가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14조(건축주 및 책임사항 등)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부담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로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한다.(중략)
③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제2항의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탁자가 그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④ 건축 인․허가 조건에 의한 이행사항(진입도로, 공공시설, 교육시설 등의 기부채납 포함)은 위탁자가 이행키로 한다.
⑤ 신탁사업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 중 소음․분진․균열 등 공사 관련 제반 민원은 시공사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고, 공사와 관련되지 아니한 민원에 대해서는 위탁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키로 한다.
⑥ 위탁자는 본 계약체결 시 상호 합의 또는 사전 예측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신탁사업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의 부담과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⑦ 시공사가 위탁자의 의무사항을 대신하여 이행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은 수탁자가 신탁재산 내에서 지급키로 하며,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위탁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다.
제15조(신탁부동산의 분양 및 관리․운용방법)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분양(임대 또는 처분을 포함한다) 및 관리․운용한다.
특약사항
제4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신탁등기일로부터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이 전부 변제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5조(신탁보수) ① 본 신탁업무에 따른 “을(청구법인)”의 신탁보수는 별지4와 같이 “갑2(쟁점위탁자)가 지급하기로 한다.
제13조(공사도급계약) ① “을(청구법인)”과 “병(시공사)” 간의 공사도급계약은 “갑2(쟁점위탁자)”와 “병” 간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을 원칙으로 “을” 명의로 건축주를 변경한 후 관할관청 제출 등을 위하여 “갑”, “을”, “병”이 승계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별지2(신탁건물의 표시)
1. 소재지 : OOO
2. 대지면적 : 1,485.8㎡(449.45평)
3. 연면적 : 13,246.83㎡(4,007.17평)
4. 개발규모 : 지하4층∼지상20층(객실수 282실)
5. 개발용도 :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별지3
1. 신탁기간 : 2015.6.29.부터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이 전부 변제되는 날까지
2. 수익자
- 공동1순위 : OOO
- 2순위 : OOO
- 3순위 : OOO
- 4순위 : 쟁점위탁자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 : 쟁점위탁자
3. 채무자 : 쟁점위탁자
(다) 2016.3.28.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청구법인을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관광호텔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라) 2017.10.31.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신축에 대한 사용승인(관광호텔, 13,255.23㎡)을 받은 후 2017.11.30.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쟁점위탁자의 대도시 내 신설법인의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7.12.1. 청구법인을 소유자로 하여 소유권보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확인된다(신탁원부 제2017-20682호).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탁재산을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므로 신탁재산의 경우 대법원은 수탁자가 사실상의 소유자가 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고, 대도시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구 등록세) 중과세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신탁법」상의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경우 그 등기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탁자’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대도시내로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중과세 입법취지에도 부합되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신탁계약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을 건축주인 청구법인이 받았고,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신탁)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이자 취득 당시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중과세 여부 또한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3.6.10. 선고 2001두2720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 점, 「지방세법」은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신탁재산은 수탁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위탁자를 기준으로 과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예외 규정을 해당 조문에 두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은 이러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수탁받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조심 2018지490, 2018.9.11.,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부동산을 설립 이후 5년 이내인 쟁점위탁자가 취득한 대도시내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