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9지1929(20191128) 취득세취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2.13.부터 2017.7.4.까지 사이에 OOO 17필지 토지 92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5.4. 쟁점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용 토지로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7.4.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기부채납한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며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9. 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 해석은 법률에 규정된 대로 해석하야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1998.3. 27. 선고 1997누20090 판결 참조)인바,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임이 명백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주택건설 사업을 직접 시행방법에 의하든 신탁방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시행자가 되든 이는 사업시행방법의 선택 사항에 불과 할 뿐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시행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취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대로 ① 청구법인이 처분청과 쟁점토지를 기부채납할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증여계약)을 받았으므로 계약의 당사자는 청구법인이며, ② 증여계약(기부채납)이 해제됨이 없이 승인받은 대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③ 기부채납을 2017.12.20. 이행 완료(증여계약)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처분청은 증여계약 시점과 증여계약 당사자를 오인하고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비과세 규정을 법문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왜곡 해석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배치됨이 명백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기부채납이라 함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이 건과 같이 기부채납 조건이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ㆍ고시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는, 그 토지 취득 이전에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장간에 기부채납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승인조건 부과)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비과세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조세심판원 2009지995, 2010.10.14. 참조)이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된다 할 것(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참조)이다.
쟁점토지는 2014.9.24. 주식회사 OOO이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2014.10.7. 청구법인에게 사업주체가 변경되었고, 2015.3.11. 다시 OOO 주식회사로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최종 사업시행(주택건설 사업)의 당사자는 현재 OOO주식회사이며, 그 후 2015.10.8. 및 2016.2.17. 고시된 OOO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사업)의 사업시행 및 실시계획인가가 승인된 사업시행 주체도 OOO 주식회사임이 사실관계 등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고,
또한, 위 도로개설 사업에 관한 고시(OOO 고시 제2013-450호, 제2015-375호)에서 도로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한 후 처분청 등에 귀속시킨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어 기부채납의 주체는 사업시행자인 OOO 주식회사임을 알 수 있으므로, OOO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사업)의 사업시행 및 실시계획인가 이후 이 사업에 편입된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자가 아닌 제3자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기부채납의 당사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써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7.3.30. 법률 제14116호로 개정된 것)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취득세 등 신고ㆍ납부 현황
(나) 처분청은 2013.11.8. 쟁점토지 위에 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ㆍ고시 및 지형도면을 고시(OOO 고시 제2013-450호)하였고, 그 주용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나목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상의 변경사유에 “도로 및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구역계 변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제3조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호 도로결정(변경)조서 및 제5호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에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라목 (1)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부담주체를 “공동주택사업시행자”, 설치 및 부담시기를 “공동주택사용 승인전”, 재원조달방법을 “자체자금”, 관리운영방법을 “시행자 개설후 기부채납”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은 2014.6.25. 이 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권 포괄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OOO 일원에 계획하는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일체의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사업권자인 시행자OOO(이하 “갑”이라 한다)과OOO(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본 사업(또는 본 사업장)과 관련된 “갑”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ㆍ성실로 본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다.(중략)
제1조(목적 및 사업 개요) ② 본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 OOO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등의 신축분양사업
2. 소재지 : OOO외 사업부지 일체
3. 사업면적 : 10,476평
4. 규모 : 지하 2층/지상 30층 11개동(중략)
8. 비고 : 부동산 매매계약목적물을 사업면적 외 기부채납 등 면적으로 <별첨1>과 같다.
제2조(본 계약의 목적물) 본 계약의 양ㆍ수도 목적물은, 제1조에서 정한 “갑의 사업 일체”를 말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2. 본 사업 지구단위계획 및 인ㆍ허가 관련 갑의 권리 일체(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포함된 인ㆍ허가 완료에 따른 지위 및 용역성과물)
제3조(양수도 대금 및 기본원칙) ② (계약의 승계)갑이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한 외주용역은 <별첨4>에 포함된 것과 같으며, 을은 <별첨4>의 용역계약 중 완료 및 부분완료된 성과물은 ①의 “정산대금에 포함하고, 진행중인 것은 승계하기로 하며, <별첨4>에 누락된 계약 등이 있을 경우에도 본 계약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은 을이 승계한다.(단서생략)
③ 본 계약의 목적물은 본 계약 체결일 이후, 양수도 대금의 지급과 관계없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주체 변경승인을 득하는 시점에서 을에게 양도(또는 승계)된 것으로 한다.(이하생략)
(라) 처분청은 2014.9.24. 주식회사 OOO이 OOO외 104필지OOO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고시(OOO 고시 제2014- 296호)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처분청이 2014.9.24. 주식회사 OOO에게 송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통보(OOO 주택과-33168, 2014.9.24.) 문서에 의하면 사용검사(준공) 신청 시 기반시설을 설치완료(기부채납 등) 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바) 처분청은 2014.10.7. OOO외 104필지(OOO 지구단위계획구역) 상의 주택건설사업 주체를 주식회사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을 승인하고 고시(OOO 고시 제2014-309호)하였다.
(사) 처분청이 2014.10.7.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통보(OOO 주택과-34692, 2014.10.7.)문서에 의하면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ㆍ승인하니 승인 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시행을 만전을 기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은 2014.10.29. OOO 주식회사와 쟁점토지 등에 관한 토지신탁계약(제신탁(2)-521-2014-0112호)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 처분청은 2015.3.11. OOO외 104필지(OOO 지구단위계획구역)상의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를 청구법인에서 OOO 주식회사로 변경승인하고 고시(OOO 고시 제2015-106호)하였다.
(차) 처분청이 2015.3.24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에게 송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통보(OOO 주택과-9061, 2015.2.24.) 문서에 의하면 사용검사(준공) 신청시 기반시설을 설치완료(기부채납 등) 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카) 처분청은 2015.10.8. 쟁점토지상에 OOO도시계획시설(도로 : 중2-1호 외 5개소) 개설공사 관련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OOO 고시 제2015-375호)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타) 청구법인은 도로개설사업 및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에 편입된 쟁점토지를 2017.2.13., 2017.2.20., 2017.3.2., 2017.3.8., 2017.4.25., 2017. 5.10. 및 2017.7.4. 7차례에 걸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하였고, 2017.7.26.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OOO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으며, OOO 주식회사는 2017.12.20.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처분청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OOO은 2014.9.24. 주식회사 OOO을 사업시행자로 승인하면서 쟁점토지 등을 포함한 토지에 도로 등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하였고,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받았으며, OOO은 2014.6.25. 청구법인을 사업의 주체로 변경승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는 2014.6.25. 쟁점토지의 기부채납 약정이 성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7.2.13. 등에 도로 등을 개설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는 2017.7.26.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OOO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등기된 후 2017.12.20. OOO에게 기부채납된 점, 청구법인이 2017.2.13. 등에 도로 등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OOO에게 기부채납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각 호의 비과세 배제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를 취득하거나 기부채납할 당시에 사업의 시행자가 신탁사인 OOO 주식회사이었고, 쟁점토지가 OOO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등기된 후 기부채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로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쟁점토지의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