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9지2555(20200630) 재산세기각
쟁점토지는 저수지 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또는 경감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등 19필지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유지 등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비과세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토지 중 OOO 등 16개 필지 토지 36,522.1㎡, 같은 동 337-4 토지 429㎡, OOO 토지 15,241㎡ 합계 52,19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저수지용 토지이나 청구법인이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아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9.6.12.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생산성의 증대를 통한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OOO에 소재하는 OOO 내의 토지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지방세법」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 또는 경감되는 유지 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용 토지에 해당한다.
(1) 「농어촌정비법」제2조에서 저수지란 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및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홍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를 말하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도로,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쟁점토지는 위 규정에 따른 물을 가두기 위한 시설인 제방 및 홍수위 이하의 수면부지 등과 물을 관리하기 위한 여수토(spillway), 방수로 등의 치수(治水) 시설과, 취수탑, 취수터널, 복통, 사통 등의 이수(利水)시설용 토지인 저수지로서 인근 지역의 농업용수 공급과 홍수가 발생시 범람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한수위 이내로 관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홍수위 조절을 위한 저수지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령에 따른 재산세가 면제 또는 경감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홍수가 발생하지 않는 평상시에는 위 저수지를 만수위까지 관리할 필요가 없어 유휴지 또는 나대지 형태로 방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부득이 하게 쟁점토지를 일부 임대를 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쟁점토지 사용현황이 주차장, 레저, 영농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사용허가를 통해 임대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의 범위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개보수 비용, 시설 손괴에 대비한 적립금 등의 용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위 법령에 따라 사용허가를 통해 임대를 하고 있으며, 저수지의 본래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고정된 건축물의 축조 및 다년생 초목의 식재 등이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농업기반시설 고유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기하고 사용허가된 홍수면 부지를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기능을 유지하도록 엄격히 통제·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쟁점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다고 있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용허가를 통해 임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연간 약 OOO원)만을 사용료로 징수하고 있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매년 처분청에 재산세를 약 OOO원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쟁점토지 담세력에 비해 과도한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을 열거하면서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 중 일부는 청구법인이 제3자와 영농사용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를 하여 농지로, 일부는 레일바이크 시설부지로, 일부는 인근 음식점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며 이에 따른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이상 위 지방세법령 규정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 농업생산기반시설용 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그 동안 관련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가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제8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 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에 해당하여야 하나, 쟁점토지가 위 법령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한 것인지에 대하여 불분명하고, 청구법인도 이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 따른 감면대상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는 저수지 등 홍수조절용 토지가 아닌 영농, 레저시설,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이에 따른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이상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지방세법」제107조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소유사실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지 소득이나 이익에 따라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조세가 아니므로 과세물건의 담세력과는 별개인 사항으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는 저수지 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또는 경감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현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쟁점토지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유지, 현황 지목은 농지, 레저시설, 주차장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는 쟁점토지 사용현황에 대하여는 다툼사항은 없다. 쟁점토지 세부 사용현황은 다음의 <표1>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은 경기도 의왕시 소재 OOO저수지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농지개량시설 등록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1) OOO지사가 1981년 3월 발급한 OOO저수지 농지개량시설등록필증 문서를 보면, OOO저수지는 OOO를 소재지로 하고, 착공연도는 1944년 3월, 준공연도는 1948년 12월, 사업시행자는 OOO인 것으로, 유역면적은 1,555ha로, 홍수면적은 109ha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시장이 2007.3.20. 발급한 OOO저수지 농업기반시설등록증명서를 보면, OOO 일원을 소재지로 하고, 설치기관 및 유지관리기관은 한국농촌공사 OOO지사인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시장이 2007.5.14. 발급한 OOO저수지 농지개량시설등록필증 문서를 보면, OOO저수지는 OOO일대를 소재지로 하고, 착공연도는 1951년, 준공연도는 1953년, 사업시행자는 시흥수리조합인 것으로, 유역면적은 1,020ha로, 만수면적은 30.5ha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담세력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사용허가에 따른 연간 임대료 수익현황을 다음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라) 처분청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한 후 「지방세법」제4조 규정에 따른 해당연도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위 기간 동안의 재산세 등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9.6.12.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에서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유지(溜池)란 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ㆍ늪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13조 제2항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의2호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또는 경감대상이 되는 유지 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지목이 유지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농지, 레저시설 부속토지,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3조 제2항 제1의2호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등은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국가 등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가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