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1788(20201030) 취득세기각
청구인들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부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0.2.22. 공동OOO으로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으므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1천분의 10을 세율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고 보아 2020.5.12.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지방세법령에서 주택은「주택법」상 주택으로 이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OOO주택의 부속토지인 OOO토지 93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공동(각 3분의 1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을 뿐 그 지상에 소재하는 주거용 건축물(33.17㎡)은 제3자의 소유로서, 쟁점토지만으로는 사실상 주거생활을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들 소유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주택법령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조세심판원도 이와 같은 취지의 결정(조심 2013지599, 2013.9.2. 등)을 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들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토지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주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사실상 OOO 종중(이하 “이 건 종중”이라 한다)의 소유로서 OOO종중원의 지위에서 이를 형식적으로 소유하고 있을 뿐 그 사용 및 유지․관리는 이 건 종중에서 하고 있음이 이 건 종중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대납한 사실 및 쟁점토지의 지상에 소유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 OOO이 매년 그 임대료를 이 건 종중에게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이 건 종중의 관리인 명의의 금융증빙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사실상 이 건 종중의 소유로서 청구인들 소유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OOO2019.10.23. 단독으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계약당사자(매수인)를 배우자인 OOO과 공동으로 하기로 하고, 2020.1.30. 이 건 아파트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청구인들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는바, 이는 2019.10.23. 체결한 매매계약과 동일한 선상에서 한 계약으로 계약당사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동일하다 할 것으로 그 사실상 계약일은 2019.10.23.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변경계약일이「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5조에서 규정한 2019.12.4. 이후라는 사실만으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
(4)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1항은 일반인인 청구인들로서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전혀 알 수 없는 조항이고, 처분청은 지방세 시스템을 이용하여 OOO주택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면 1세대 4주택이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내용을 청구인들에게 안내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1세대 4주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상실하였으므로 이는 처분청의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22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주택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인들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는 OOO외 2인이 공동(각 3분의 1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이 건 종중이 OOO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OOO등과 종중과의 관계, OOO등의 명의로 등기된 경위,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60877 판결 등)인바, 단순히 이 건 종중이 OOO등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대납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이 건 종중으로 볼 수는 없다.
(3) 이 건 아파트의 거래를 중개한 OOO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신고서 등에서 OOO2020.1.30. 이 건 아파트에 대한 2019.10.23.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같은 날 청구인들 명의로 새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며,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으로,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은 2020.1.30.이라 할 것인바,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을 당초 계약일인 2019.10.23.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담하게 된 것이라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이 2020.2.22. 이 건 아파트를 할 당시 OOO쟁점토지인 OOO토지 932㎡(3분의 1)와 주택인 OOO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를 OOO소유의 주택으로 보는 경우, 청구인들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고, 쟁점토지를 OOO소유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1세대 3주택이 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나) OOO2019.10.23. OOO이 건 아파트를 OOO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지급하였다.
(다) OOO2020.1.30. 이 건 아파트의 계약 당사자를 OOO 단독명의에서 배우자인 OOO공동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 2019.10.23.자 이 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같은 날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20.2.22.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신고·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시장에게 재산세 과세자료 조회를 요청하였고, OOO시장은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매년 OOO등 2인에게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바) OOO주택의 부속토지 자체만으로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인터넷 답변), 청구인의 족보와 OOO토지 932㎡가 종중 토지임을 확인한다는 소유자 3인OOO의 각서 및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이 건 종중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건 종중의 총무인 OOO계좌를 제출하였는데 그 거래 내역을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이 건 종중에서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쟁점토지에 소재하는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OOO가 쟁점토지의 임대료 명목으로 매년 OOO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취득당시가액이 OOO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세율은 1천분의 1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하고,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 시행령」부칙 제5조에서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12.4.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1항 후단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주택에 해당하는 점, 공부상 OOO외 2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이 건 종중이 쟁점토지를 사용ㆍ수익하고 그 재산세 등을 사실상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실상 소유자를 이 건 종중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OOO2019.10.23. 체결한 이 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2020.1.30. 합의해제하였으므로 해당 계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청구인들은 2020.1.30.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할 것인바, 이 건 아파트는「지방세법 시행령」부칙 제5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취득세는 납세자가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ㆍ납부하는 조세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처분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납세자에게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국내에 3개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19.12.4.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천분의 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3)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1세대 4주택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12월 4일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의 경우 3년)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