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0255(20201022) 취득세기각
공유자들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공동지분으로 소유한 상태에서 그 중 하나의 부동산을 1인 단독소유로 하면서 그 외 나머지 부동산을 공동지분으로 새롭게 변경한 데 대하여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OOO(이하 OOO라 하고,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공유자들”이라 한다)는 2014.3.3. 상속으로 인하여 아래 <표1>과 같이 OOO토지 및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➀”이라 한다), OOO 토지 및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➁”라 한다), OOO 및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➂”이라 한다), OOO 토지 및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➃”라 한다), OOO 토지 및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➄”라 하고, 쟁점부동산①∼④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해당 지분비율에 따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들과 OOO는 2019.5.30. OOO가 위 쟁점부동산 중 쟁점부동산①을 단독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부동산 지분 교환계약(이하 “‘이 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부동산➀의 지분 일체를 OOO에게 이전하는 대신 그 나머지 쟁점부동산②∼⑤의 지분을 각각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9.10.1. 처분청에 교환으로 당초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이러한 취득은 공유물 분할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세율(1천분의 3)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 합계 OOO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2.5. 거부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공유물 분할이란 ‘공유자들이 어떤 물건을 지분에 의하여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것을 그 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고, 비록 그 과정에서 외견상으로는 공유자들 간에 권리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 발생하지만 그 실질은 기존의 자기 지분을 단순히 찾아오는 것에 불과하다.
「민법」 제269조에서는 분할의 방법을 공유자들 간의 협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판상 분할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은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객체인 물건의 제반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등(대법원 2004.10.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등) 공유자들은 여러 가지 자유로운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으므로, 분할방법이 한 개의 물건을 분할하여 지분별로 각자 단독소유권을 소유하는 형태로만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 소유하던 수개의 부동산을 공유자들이 지분대로 각각 나누어 갖는 것도 당연히 공유물 분할에 해당되며, 쟁점부동산의 지분교환도 공유자들이 수개의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한 개의 부동산을 OOO의 단독소유로 하면서 그 외 나머지 부동산은 청구인들이 여전히 공유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각각 나누었는데 이 또한 공유물분할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농지 이외의 것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40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에서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1천분의 23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1천분의 20을 빼도록 세율 특례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는 1천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공유물 분할이란 “공유자들이 어떤 물건을 지분에 의하여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것을 그 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으로서 교환 취득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1필의 토지나 1구의 건축물과 같이 분할 및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다수의 공유물인 경우는 연접되어 있는 토지(적어도 위치·지가 등 제반조건에 차이가 없는 토지)이거나 집합건물형태로 되어 있는 때를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조심 2014지832, 2014.6.30. 등 일부 참조)이다.
청구인들과 OOO는 쟁점부동산➀∼➄의 지분을 각각 취득하면서 ‘공유물 분할계약’이 아닌 ‘이 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민법 제596조에 따른 ‘교환’에 의한 법률효력이 발생되었고 이러한 계약에 의하여 공유자들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경료된 점, 교환 대상 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이 1필지의 토지 및 1구의 건축물이 아닌 점, 쟁점부동산➀∼➄는 연접되어 있지 않고 지번, 공시지가, 감정평가액이 각각 다른 점, 쟁점부동산➀∼➄의 감정평가액이 서로 달라 청구인들이 OOO에게 교환차액에 대해서 보충금을 지급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➁∼➄의 지분을 공유물 분할이 아닌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며, ‘교환’에 의한 취득은 유상승계 취득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부동산➁∼➄는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유자들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공동지분으로 소유한 상태에서 그 중 하나의 부동산을 1인 단독소유로 하면서 그 외 나머지 부동산을 공동지분으로 새롭게 변경한 데 대하여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공유물ㆍ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들과 OOO는 2019.5.30. OOO가 쟁점부동산①인 OOO를 단독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 지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이 건 지분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건 지분교환계약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지분변동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19.5.30.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 지분이 각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은 2019.5.30. 쟁점부동산➁∼➄의 지분 취득에 대해서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위의 지분 취득은 공유물 분할에 해당되므로 1천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 합계 OOO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쟁점부동산➀∼➄의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제15조 제1항 4호에서 규정한 ‘공유물 분할’은 교환 취득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공유자의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소유형태를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나 1구의 건축물 같이 관련 법령상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만 분할 및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다수의 공유물인 경우는 연접되어 있는 토지(적어도 위치·지가 등 제반조건에 차이가 없는 토지)이거나 집합건물 형태로 되어 있는 때를 한정하여 인정할 것(조심 2014지832, 2014.6.30., 같은 뜻임)으로서, 이 건 지분교환계약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지분이전 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반영하여 교환차익, 임대차보증금 및 담보차입금 등을 정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공유지분의 이전에 따른 공유물분할 후의 그 자산가액의 비율이 변동되어 그 이전받은 사람들의 자산가액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 범위를 넘어서게 되고 그로 인하여 시가차액을 정산한 경우까지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지분교환계약에 따라 새로이 취득한 쟁점부동산②∼⑤에 대하여 위「지방세법」상의 ‘공유물 분할’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20서166 등, 2020.7.23., 같은 뜻임)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