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1397(20201113) 취득세기각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취득인지 판단함에 있어 이 건 주택 취득일이 특례적용기한(2019.12.4.)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2.27 OOO외 2필지 소재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3.25.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일이 2019.12.3.로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5조(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적용 대상에 해당되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5.14.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도인과 2019.12.3. 구두계약을 체결면서 OOO지급하고, 잔금을 2020.2.27.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규정의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적용 대상기한인 2019.12.4.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시행(2020.1. 1.)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행정안전부의 쟁정규정과 관련된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적용지침(부동산세제과-1365, 2019.12.31.)에서 계약일의 기준은 가계약일, 가계약금 지급일 등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거래 신고된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과 관련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에서 매매계약일이 2019.12.14.로 확인되며,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계약금 OOO매매계약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OOO2019.12.16. 매도인에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매매계약의 체결일은 2019.12.3.로 볼 수 없어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취득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특례적용기한(2019. 12.4.) 이전에 체결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OOO외 2필지 소재 주택 11세대를 공유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을 위하여 2019.12.4. 입법예고하였고, 그 입법예고 된 개정안의 개정이유에 1세대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거안정 등을 위해 일반 취득세율(4%)보다 낮게 규정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1%∼3%)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2019.12.14. 이 건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OOO(이하 “매도인”이라 한다)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다.
(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현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마) 행정안전부는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부칙 제5조에 따른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적용 개정과 관련하여 전 지방자치단체에 아래와 같이 적용지침을 통보(부동산세제과-1365, 2019.12.31.)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0.2.27 OOO외 2필지 소재 OOO매매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0.3.25.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일이 2019.12.3.로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른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5.14.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이 건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2019.12.3. 매도인에게 OOO송금할 당시에 매매부동산의 위치, 면적 및 대금의 지급시기 등이 포함된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취득가격에 따라 1천분의 10에서 1천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5조에서 제22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12월 4일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일이 쟁점규정의 특례적용기한(2019.12.4.)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계약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가계약이 선수협약인지 또는 본계약인지 여부는 가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매매대상 부동산의 위치, 면적 및 대금의 지급시기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추후 본계약을 다시 체결한다는 규정 등이 있는 경우의 그 매매계약은 선수협약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6지644, 2016.12.8.,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이 2019.12.3. 매도인에게 OOO송금하면서 이 건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물건의 위치나 면적 및 그 대금의 지급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 체결한 그 계약은 추후 본계약 체결을 위한 선수협약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쟁점규정은 「지방세법 시행령」입법예고 이전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납세자에 대한 기득권내지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특례규정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나 취득시기 등 구체적인 과세요건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마땅히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규정인 특례적용기한(2019.12.4.)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조(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22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