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0005(20201208) 재산세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5. OOO외 2필지 토지 1,68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받고, 그 면제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 OOO(이하 “이 건 농어촌특별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2017․2018년도(이하 “이 건 과세기간”이라한다)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 OOO 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납부기한 내 이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제기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패소(대법원 2019.4.11. 선고 2018다300845 판결, 이하 “이 건 판결”이라 한다)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을 반환해야 함에 따라 2019.7.9. 처분청에 이 건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같은 날 OOO이 건 재산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각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9.2. 이 건 농어촌특별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OOO2019.9.23. 이 건 재산세 등의 경정청구를 이의신청으로 보아, 그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9. 이 건 농어촌특별세와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3. 본안심리에 앞서 먼저, 이 건 농어촌특별세의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는 신고․납부 후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기본법」부칙(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 제3조에서 지방세 경정청구 등을 규정한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농어촌특별세는 2007.1.5.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지방세법」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판결이 있은 2019.4.11.부터 기산하여 60일이 경과한 2020.7.9.에서야 이 건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수정신고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민원 회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농어촌특별세 심판청구는 불복청구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의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대하여 규정한「지방세기본법」(2018.12.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본문 후단에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신고․납부세목을 그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로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매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의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겠는바(조심 2018지415, 2018.5.18. 외 다수),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수정신고]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수정신고] 법 제71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구 지방세기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제12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
(4) 구 지방세기본법 부칙(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
제3조[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5)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된 것)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