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9지2182(20201215) 취득세기각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분양받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의 취득이 승계취득인지 원시취득인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OOO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소재한 OOO 및 80블럭 2롯트 토지 합계 45,434㎡(이하 “쟁점체비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2015.9.25.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취득한 후, 2015.11.23.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체비지를 분양받은 경우, 환지처분 공고일(2016.7.25.)의 다음날에 기존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가 소멸되고 환지를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쟁점체비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2019.1.9. 처분청에 취득세 등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2.2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체비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지방세법」에 원시취득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없었으므로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강학상 개념에 따라 종전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6.6.23. 선고 206두34783 판결),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체비지의 경우 체비지의 양수인은 체비지에 대한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 공고일의 익일에 종전 토지상 존재하던 권리의 제한 및 하자가 모두 소멸한 상태의 완전한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대법원 1996.2.23. 선고 94다31280 판결)인바, 이러한 경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두34783 판결, 수용재결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같은 취지임).
적어도 2016.12.27.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취득’을 원시취득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기 전까지는 위와 같이 판례가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체비지를 양수한 자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보고 있음이 명백한 이상 이에 대해 원시취득에 관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연혁적으로 보더라도, 현행과 같이 취·등록세를 통합하기 전의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취득세 2%(단일세율)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한 때에 보존등기의 경우 원시취득에 대한 등록세 0.8%를 납부하도록 하였는데, 취·등록세를 통합하면서 기존의 단일세율에 의한 취득세에 취득을 수반하는 등록세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취득세율(원시취득의 경우 2.8%)을 정하였는바, 통합 이후의 취득세 세율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등록세 세율 판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함이 타당하고,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양도된 체비지의 등기는 환지처분 공고일 익일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이 원칙이므로 이에 대하여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의 경우 소유권을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유통세이므로, 취득세 관련 용어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소유권의 내용이 아닌 취득행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취득행위 측면에서 보면 원시취득은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이 취득하는 행위로, 승계취득은 이미 존치하고 있던 것을 이전받은 행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환지 및 체비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에 의하여 독립된 토지로서 특정이 된다 할 것이고, 특히 체비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에 의하여 매매가 가능하게 되어 환지예정지 지정 후에 체비지로서 특정된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체비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실상 취득함으로써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이미 존치하고 있던 타인 소유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으로서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체비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후 사업시행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므로 등록세폐지 전이라도 승계취득에 대한 세율 적용 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분양받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의 취득이 승계취득인지 원시취득인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OOO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2009.7.13. 환지계획을 수립(OOO 공고 제2009-935호)하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4.20. 처분청으로부터 OOO 지구 내의 토지인 쟁점체비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9.25. 잔금을 지급한 후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고 2016.7.25. 환지처분 공고를 하였다(OOO 공고 제2016-1392호).
(라) 쟁점토지 중 79블럭 1롯트는 2016.7.29. OOO 대지 31,082.5㎡로, 80블럭 2롯트는 같은 리 852 14,437.2㎡로 각 지번이 확정되어 같은 날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가 2016.9.6.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원시취득은 1천분의 28을, 그 제7호 나목에서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중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을 규정하고 있다.
(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같은 뜻임), 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양수한 자는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므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 또는 토지를 인도받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때에 취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취득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4.12.24. 선고 2003두7453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체비지의 취득에 대하여 원시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5.4.20. 처분청과 쟁점체비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9.25.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날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체비지를 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지방세법」이 2011.1.1. 개정되어 소유권 취득을 수반하는 등록세가 취득세로 단순 통합되기 전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의 취득ㆍ등기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취득세율 2%, 소유권보존등기의 등록세율 0.8%를 적용해 왔고,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면서 소유권보존등기대상이 되는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규정하고 그 취득세율을 2.8%로 규정하였는바, 그 입법연혁상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는 취득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체비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점,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의 방법에 관계없이 승계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여 왔던 점, 「지방세법」 제6조 제1호가 2016.12.27. 개정되면서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를 원시취득에서 제외하였고, 개정사유에서 원시취득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개정 규정은 원시취득의 정의를 변경하는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입법연혁 및 그 간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과세관행을 반영한 확인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강학상의 개념으로 원시취득 등의 정의를 파악하더라도 원시취득이란 어떤 권리를 기존의 권리와 관계없이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권리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무주물 선점, 시효취득 등)하고, 승계취득이란 타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권리에 근거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매매, 상속)하는 것인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것은 전 소유자의 권리에 근거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잔금지급일인 2015.9.25. 처분청으로부터 기존의 존재하였던 쟁점체비지를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19지2246, 2020.5.26.,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4조(보류지등) ①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제56조(지정) ①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행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종전의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등이 있을 때에는 그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당해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제57조(지정의 효과) ①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④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제62조(효과) ①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 때에 소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시행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지역권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구역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에 의하여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환지계획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에 종전의 토지에 관한 저당권은 당해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로부터 그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⑥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것을 제외한다)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 정한 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각각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 칙 <2000.1.28. 법률 제625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2) 지방세법(2016.3.29. 법률 제1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3) 지방세법(2016.3.29. 법률 제14116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