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3704(20210324) 취득세기각
쟁점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OOO 등”이라 한다)와 2015.7.28. OOO토지상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다세대주택 7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동일 비율의 지분으로 취득(신축)하고, 2015.8.5.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전용면적 60㎡ 이하의 부동산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이하 “쟁점부칙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하여 2020.7.6.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8.3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칙규정에서 종전 규정이 시행될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않았으나, 납세자가 종전 규정을 신뢰하여 원인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납세의무의 성립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착공하는 것이 그 원인행위에 해당한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시ㆍ도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된 이후 그 일몰기한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종전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을 예상하는 등 취득세 면제규정을 신뢰하여 공사허가 및 착공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택의 착공은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종전 법률을 적용해야 할 것이지만, 개정 법률 부칙에서 특별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 시행되는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0.11.11. 선고 2008두5773 판결, 같은 뜻임)이다. 이러한 ‘특별한 경과규정’이란 종전 규정이 시행될 당시 적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전 규정의 적용원칙을 확인하는 취지의 ‘일반적 경과조치’가 아닌, 개별 조문에 적용되는 ‘개별적 경과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종전 규정이 일몰된 직후 시행된 법령의 부칙에는 일반적 경과규정만 있을 뿐 ‘특별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일몰규정이란 ‘일정 시간이 지나 낡은 규정이 되면 자동 소멸하도록 정한 것’으로서 이 건 감면규정(종전 규정)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것이 아니라 한시규정의 적용기간이 도과하여 일몰된 경우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세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자’이고, 쟁점주택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안전행정부공고 제2014-279호(2014.9.15.)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장관은 2014.9.15., 2014.12.31.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이 일괄종료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을 재설계하기 위하여 해당 공고를 하였으나, 여기에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규정(종전 규정)은 미포함되었다.
(나) 표준도급계약서(2014.9.5.)에 따르면 OOO는 2014.9.5. 주식회사 OOO과 쟁점주택에 대한 도급공사계약OOO을 체결하였다.
(다) 예금계좌 거래내역OOO에 따르면 OOO는 시공사인 OOO에게 OOO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처리통보(2015.7.20.)에서 처분청은 2015.7.20. OOO 토지상의 건축공사 건축주를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였다.
(마) 청구인과 OOO 등은 2015.7.28. 쟁점주택을 취득(신축)하고, 2015.8.5.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바) 건축물대장(2020.1.6. 발급)을 살펴보면 쟁점주택의 착공일은 2014.11.28., 사용승인일은 2015.7.28.이고, 쟁점주택은 모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7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주택은 2016년 이후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이 모두 이전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부칙 규정에 따른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처분청은 2015.7.20. OOO 토지상의 건축공사 건축주를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처리통보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종전 규정이 2014.12.31.에 일몰된 이후에 쟁점주택의 건축주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이므로 종전 규정의 일몰로 종료되기 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종전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예상․신뢰하고 쟁점주택을 신축ㆍ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제1항 및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2.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