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1409(20210324) 취득세기각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주식회사(이하 “분할존속법인”이라 한다)는 2001년 6월에 설립되었으며 2016.8.1.「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9.1.4. 회생계획 변경안을 인가받고, 2019.1.16. 당해 회생계획안에 따라 OOO물적분할하여 100% 자회사인 OOO주식회사(법인명칭 변경, OOO주식회사, 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1.16. 분할존속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지분(100%)을 인수한 후, 2019.3.12.「지방세법」 제10조 제4항에 의거 분할신설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분할신설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분할신설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신고하고, 2019.3.13. 이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1.3. 분할신설법인이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회사정리 절차가 진행중이었고, 이에 따라 당해 법인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되기 때문에 당해 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시점에서는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어 실질적인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2.24. 이를 거부처분하는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분할신설법인은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분할존속법인에서 물적분할하였기 때문에 분할존속법인의 회생절차개시와 회생계획인가 등 기업회생과 관련된 사항을 그대로 승계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1.16. 이와 같이 법원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채무자회생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회생기업의 업무수행과 재산관리 및 처분의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되고, 회생계획에 근거하여 「상법」상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인 이익의 배당, 이사 선임, 정관 변경, 주식 처분 등은 모두 회생법원의 허가에 의해서만 가능하였다.
또한, 같은 법 제193조, 제212조 및 제250조에 따르면 회생계획은 채무자(분할존속법인)와 분할신설법인에도 그 효력이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분할신설법인의 등기부등본에서 2016.8.1. 서울중앙법원에서 2016회합100149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었으며, 2017.1.13.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사실이 등재되어 있는 점에서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회생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식취득 시점에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을 지배할 수 없음이 채무자회생법의 관련 규정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10961 판결, 대법원 1994.5.24. 선고 92누11138 판결)에서 “정리절차개시 후에 비로소 과점주주가 된 주주는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어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으므로 과점주주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 것에는 이유가 없을 것인 바, 분할신설법인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당해 법인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되고, 청구법인이 과점주주로서의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 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 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판결(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9501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경영과 재산의 사용·수익 및 처분하는 등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도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한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면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소유주식에 관한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2018.12.28. 분할존속법인과 청구법인 간에 체결된 M&A 주식매매계약서와 2019.1.4. 결정된 회사분할관련 회생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대표이사 선임권, 해임권, 변경, 보수 등 OOO인수자와 사전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당초 분할존속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법령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거래를 종결할 수 없었으므로 M&A 계약의 체결이라는 방법을 통하였을 뿐 당초 취득목적이 분할존속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함이었던 점, 분할존속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한 후에 분할신설법인의 회생절차 종결을 위하여 협조할 것을 명기하고 있는 점, 2019.1.16. 분할존속법인의 물적분할과 분할신설법인의 성립, 청구법인의 주식취득이 같은 날 이루어졌고, 주식을 취득한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9.2.12.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식을 취득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했다고 보이는 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및 부채, 사업의 전망 등을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독립적인 판단을 한 점, 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경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점, 분할존속법인에 존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분할존속법인과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을 지배‧관리할만한 재무적 능력이 있고, 분할신설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100%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주식 취득 당시 분할신설법인은 회생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법원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청구법인의 실질적 지배력 하에 있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전혀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8.12.24.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 ① 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자본 또는 출자액의 감소
2. 지분권자의 가입, 신주 또는 사채의 발행
3.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가
4.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
5.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6. 해산 또는 회사의 계속
7.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
② 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6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② 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
제146조(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① 주주ㆍ지분권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주주ㆍ지분권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③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ㆍ지분권자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28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의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당시 채무자의 자산총액이 부채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8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의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ㆍ지분권자는 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212조(주식회사의 분할) ①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어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발행할 주식의 수, 1주의 금액, 자본과 준비금의 액 및 공고의 방법
2.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3. 신회사설립시에 정하는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특정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4. 채무자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이 납입을 시키지 아니하고 신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는 때에는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종류, 종류별 주식의 수 및 그 배정에 관한 사항과 배정에 따라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5. 채무자의 주주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사채를 배정하는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규정
6. 신회사에 이전되는 재산과 그 가액
7. 「상법」 제530조의 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8. 신회사의 이사ㆍ대표이사 및 감사가 될 자나 그 선임 또는 선정의 방법 및 임기. 이 경우 임기는 1년을 넘을 수 없다.
9. 신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제209조 각 호의 사항
10.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하게 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납입금액 그 밖에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납입기일
11.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
12. 그 밖에 신회사의 정관에 기재하고자 하는 사항
13. 자본과 준비금의 액
14. 분할하는 날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① 회생계획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1. 채무자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분할존속법인은 2016.8.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7.1.1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가, 2018.7.4. 회생계획변경결정을 받았으며, 2018.11.2. 다시 회생계획변경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았고, 2019.1.3. 회사분할관련 회생계획안 변경안을 제출하여 2019.1.4. 회생계획 변경안 결정(서울회생법원제4부)을 받은 것으로 내부문서 등에서 확인된다(아래 회생계획 변경안 참조).
<2019.1.4. 결정된 회사분할관련 회생계획 변경안>
제3절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사항
9. 상법 제530조의9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상 법 제 530조의9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적분할 이후 분할신설회사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에 존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분할존속회사와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 소송 등의 결과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분할신설회사와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5절 분할신설회사의 임원의 선임 및 해임
1. 분할신설회사의 관리인은 3공장인수자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표이사,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3. 분할신설회사의 관리인이 대표이사, 이사를 해임하고자 할때는 3공장인수자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
4. 대표이사, 이사의 임기중 변경 보충이 필요한 경우 분할 신설회사의 관리인이 3공장인수자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선임하되 이때 변경보충된 대표이사, 이사의 임기는 종전 대표이사, 이사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5. 대표이사, 이사의 보수는 분할신설회사의 관리인이 3공장인수자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정한다.
제6절 분할신설회사의 회생정리절차 종결
본 변경회생계획안에서 정한 OOO관련자산의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되고 3공장인수인의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 전부 인수가 완료될 경우 분할신설회사 관리인은 빠른 시일 내에 법원에 회생절차의 종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나) 분할존속법인은 2019.1.4. 회생계획 변경안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을 물적분할하였고, 분할신설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분할존속법인의 회생계획 인가내용이 동일하게 등기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을 인수하기 위하여 분할존속법인과 체결한 계약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8.11.1. 분할존속법인과 OOO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예치금 OOO분할존속법인 계좌에 예치).
2) 청구법인은 2018.12.28. 분할존속법인과 M&A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분할존속법인이 물적분할로 100% 자회사(분할신설법인)를 설립하고,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지분을 청구법인에게 매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아래 주식매매계약서 내용 일부 발췌분 참조).
<2018.12.28. 체결된 M&A 주식매매계약서>
“을”은 “갑”으로부터 OOO양수하기 위하여 2018.11.1. 공장에 대한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략) “을”이 OOO취득하기 위한 법령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기존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거래종결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중략) 물적분할을 통하여 설립된 자회사의 지분을 “을”에게 매각하는 M&A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9조 (회생절차의 종결신청)
“갑”은 제5조에 따른 “을”의 본건 자회사 발행 주식 전부 인수가 완료된 후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법원에 본건 자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신청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11조 (“을”의 확약사항)
1. …(중략)본건 자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의 종결은 “을”이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한 후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되는 등 관계 법령 및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른 회생절차 종결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회생법원의 최종판단에 따라 결정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4. “을”은 “갑”에게 요청한 정보나 자료를 모두 제공받았고 본 건 자회사의 업무, 자산 및 부채, 사업의 전망, 갑이 당사자로 되어있는 소송의 현황 및 그 소송의 결과 본 건 자회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 등에 관하여 직접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독립적인 판단을 하였으므로
8. 본 건 자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물적분할과 관련한 취득세 포함)을 포함하여 본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세금은 법령상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을”이 부담한다. 또한 본 협상준비, 체결 및 그에 따라 예정된 거래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 법률 및 회계 비용, 기타 제반 경비를 “을”이 부담한다.
(라) 서울지방법원 제4부는 청구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을 인수한 이후인 2019.2.12. 분할신설법인에 대하여 회생정리절차 종료결정(2016회합100149)을 한 사실이 관련 법원 결정문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이는 실제적인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한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 취득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2018.12.28. 분할존속법인과 당초 OOO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회생계획변경인가를 받아 OOO별도의 법인으로 분할하고 이를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정리절차를 종료하기로 약정하였고, 2019.1.4. 회생계획변경인가를 받으면서 이러한 계약내용을 포함하여 변경인가를 받았고, 그러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되고, 청구법인이 2019.1.16. 주식을 전부 인수하였으며, 2019.2.12. 회생절차종료결정을 받았던 점에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시점에서 분할신설법인은 실질적으로 회생정리절차가 종료된 법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5.24. 선고 92누11138 판결)에서는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으므로 정리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셈이 되어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할 수 없다고는 판결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의 경우 이미 확정된 회생계획의 실행으로 법인이 분할되고 이를 분할된 법인을 인수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와는 다르다 할 것이고, 이 건과 같이 회생계획에 따라 매각되는 법인을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이를 형식상 회생정리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점주주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와 비교하여 과세형평상 불합리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