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9지2029(20210412) 취득세취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2019.3.29. 상호를 주식회사 OOO변경함)은 2018.12.3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하 “양도인”이라 한다)로부터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OOO집합건물인 지상 303호(이하 “이 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지하 101호와 102호, 103호, 107호, 108호 및 지하 201호(이하 “이 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건 제1부동산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을 의뢰한 후,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을 통하여 OOO(이하 “이 건 취득가액”이라 한다)에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 합계 OOO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인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9.1.15.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OOO과세표준으로 하고,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가액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을 양수할 계획을 세우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인 OOO(이하 “감정평가법인들”이라 한다)에게 2018.11.22.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그 감정가액 평균가액이 OOO(이하 “이 건 감정평가액”이라 한다)이었으며, 양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OOO취득하여 장부가액으로 기장하고 취득신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 거래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이므로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액으로 하고,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은 양도인이 2015년과 2017년에 취득한 이래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어서 양도일 3개월 전후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2개 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 평균인 이 건 감정평가액OOO시가이며, 이 건 취득가액OOO차액은 OOO및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사실상 취득가격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인세법」에서 내국법인의 행위가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부당행위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이 건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다는 사실관계에만 근거하여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이 건 부동산의 지하 면적이 전체 면적의 89.5%를 차지하고 있어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과대평가 될 수 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오해이고, 감정평가법인들의 각 감정평가보고서에서 감정평가를 위한 비교사례로 제시된 것처럼 이 건 부동산과 동일한 건물 내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평가액을 살펴보더라도 감정가액의 객관성은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아야 하며, 처분청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74, 2017.3.10.)에서 회신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과 「지방세법」의 입법취지 및 적용대상을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시가와 거래차액의 차액이 OOO이상이거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인지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위 유권해석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인한 취득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세법」 관련 과세기관인 국세청에서 부당행위 거래라고 판단하였을 때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서, 위 해석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지방세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인세법」과 「지방세법」의 입법취지 및 적용대상이 다른 점에 비추어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과세요건 등의 특성에 맞게 독립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인 것이지 법인세법령 및 소득세법령을 무시하여 판단하라는 취지는 아닌 것이고, 위 유권해석과 같이 이 사건 거래는 국세청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거래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에도 「지방세법」 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거래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문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상술한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에 따르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거래로 볼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대법원 판례(2019.2.14. 선고 2018두 60694 판결)를 인용하면서 시행령에 따라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이상 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는 하급심에서 설시하고 있는 사실관계, 쟁점 및 판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판례를 오독한 것으로서, 위 대법원 판례는 고등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2018.10.17. 선고 2018누54073 판결)에 대한 심리불속행 확정 판결이고, 고등법원 판례에서도 역시 지방법원 판례(수원지방법원 2018.6.14. 선고 2018구합60091 판결)의 판단을 대부분 인용하였는데, 해당 지방법원 판결문에서는 쟁점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임을 판단할 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이상 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인지 여부를 분명히 판단하고 있다. 즉, 상기 판례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나 과세주체 및 과세요건을 달리하는 취득세의 경우는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여야 조세부담이 감소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수인의 부당한 저가 양수행위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의 기준(즉,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이상 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인지 여부)을 무시하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2) 처분청은 예비적 주장으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판단하여야 한다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되, 감정가액이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시가표준액 등)보다 낮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들고 있으나, 상기 규정은 감정가액이 시가표준액 등보다 낮은 경우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이 있을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는 규정이고,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 단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시가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특히, 상기 규정에서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납세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과 세무서장이 제시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시가로 한다고 해석되는바, 이 건과 같이 세무서장이 제시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세무서장이 제시한 감정가액 대신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되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시가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해석이다.
한편,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조심 2012지162, 2012.7.5.)에서도 법인의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는바, 단지 이 건 감정평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다는 사실만을 들어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관련 지방세법령을 오해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과 「지방세법」의 입법취지 및 적용대상을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할 것(지방세운영과-74, 2017.3.10. 참고)으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이상이거나 100분 5에 상당하는 금액일 필요는 없다.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이상 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배제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거래는 양도인에게는 ‘저가양도’로, 그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양수인에게는 ‘저가양수’로 나타나는데 이를 문언적으로만 따르게 되면 자산을 저가양도한 거주자나 법인이 부담하게 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달리 저가양수한 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취득세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을 할 수 없게되나, 대법원 판결(2019.2.14. 선고 2018두60694 판결)에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와 취득세는 과세주체 및 과세요건을 달리하는 독립적인 세금으로 취득세의 경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여야 조세부담이 감소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수인의 부당한 저가 양수행위는 「지방세법」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크며 위 규정도 근본적으로 그러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상대방인 양수인도 그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실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과 그 적용 대상을 규정한 시행령에 따라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이상 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 즉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세법」에서 시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인하여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이 어려운 개인 간 거래의 경우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지방세법」 규정 등에 비춰 볼 때, 납세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해당규정의 입법취지 및 조세평등주의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2) 예비적으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판단하여야 한다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 건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되 감정가액이 같은 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개별공시지가 등)보다 낮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계법령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에 따른 가액보다 낮아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평가 의뢰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과 비교한 뒤, 이를 시가로 인정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의 범위로 인정하는 것은 당해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이 건 부동산 중 2015.12.31.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최초 감정가는 OOO정도였던 사실 등에 비춰볼 때, 이 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에 따른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 이 건 부동산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은 OOO및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양도인이 이 사건 거래 이전에 이 건 제1·2부동산을 각 취득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양도인은 2015.12.31. 이 건 제2부동산을 경매로 OOO취득하였고, 최초 경매감정가는 OOO나타난다.
2) 양도인은 2017.3.31. 이 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 OOO매매계약을 체결하여 OOO취득하였고, 당시 시가표준액은 OOO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양수할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들에게 2018.11.22.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바, 2018.11.29. 작성된 감정평가 결과(요약)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감정평가법인 평가결과 요약
(단위 : ㎡, 천원)
(다) 감정평가법인들이 이 건 제1·2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인용한 실제 거래사례와 감정평가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이 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건물의 다른 호수에 대한 실제 매매거래사례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제1부동산에 대한 실제 거래사례 등
(단위 : 원, ㎡)
주) 4층 401호 : 2015년 6월 거래가액 OOO
2) 이 건 제2부동산(지하 층)에 대하여 인근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거래사례 등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제2부동산에 대한 거래사례 등
(단위 : 원, ㎡)
(라) 청구법인과 양도인이 2018.12.21. 체결한 이 건 매매계약상의 층별 가격 및 신고가액 등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건 매매계약상의 매매가격(신고가액) 내역
(단위 : ㎡, 원)
(마) 청구법인은 2018.12.31. 이 건 부동산의 법인장부상 매매금액인 OOO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이 건 취득가액OOO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합계 OOO신고·납부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9.1.15. 이 건 부동산의 법인장부상 매매금액을 부인하고, 그 시가표준액OOO신고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인 OOO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부과하였는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차이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과의 차이 내역
(단위: ㎡, 천원)
(2) 「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에서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서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제3호 등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이상 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령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 판결, 같은 뜻임) 하겠는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인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어느 것을 과세표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위 국세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또한, 처분청은 국세 관련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을 적용해 볼 때, 청구법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선적으로 법인세법령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법인세법」제52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l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이라 하겠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두12006 판결 등 참조) 하겠다.
한편, 이 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등을 대상으로 보면, 이 건 부동산 중 지하 층 비율이 89.5%로 높게 나타나는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시가표준액) 산정 시 지하 층의 개별적 특성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 건 부동산과 같이 지하 층 비율이 높은 경우에 지하 층의 실제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시가표준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된다 하겠으므로, 실제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OOO대하여 토지만을 구분하여 볼 때, 토지 시가표준액이 OOO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평가 자료에서 이 건 제1부동산(지상 3층 303호)의 감정가액이 실제 거래사례 및 4층 401호의 거래사례보다 높고, 이 건 제2부동산(지하 층)의 감정가액도 인근 부동산의 실제 거래사례 및 감정사례보다 높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감정평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관련 법인세법령을 적용해 볼 때, 이 건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시가)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서도 그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감정평가법인들의 이 건 감정평가액OOO‘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2지162, 2012.7.4., 같은 뜻임) 하겠다.
결국, 법인세법령상 ‘시가’에 해당하는 이 건 감정평가액과 이 건 취득가액OOO「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3항에 따른 OOO및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OOO모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사건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는바, 처분청이 이 사건 거래를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단서 생략)
4.〜8의2. (생략)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②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⑦ 법 제60조 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등은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감정의 고의성 및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을 감안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이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통지한 날부터 기산한다.
⑨ 세무서장 등은 제8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해당 감정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감정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내용 및 법적근거
2.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3. 의견제출기한
4.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