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1지1910(20210721) 취득세기각
쟁점장비를「지방세법」제6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차량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1.30. 멀티플 타이탬퍼(Multiple Tie Tamper, 철도침목교정장비) 1대, 2020.2.11. 밸러스트 레귤레이터(Ballast Regulater, 철도자갈정리장비) 1대 및 2020.2.14. 멀티플 타이탬퍼 1대(총 3대, 이하 “쟁점장비”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였으나,「지방세법」제6조 제7호에서 규정한 차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장비를「지방세법」제6조 제7호에서 규정한 차량으로 보아 2021.1.6. 청구법인에게 쟁점장비의 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세율(1천분의 20)과「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3항 제2호의 감면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쟁점장비에 대한 취득세 부과 현황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제6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은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궤도를 통하여 이동하는 쟁점장비는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또한, 쟁점장비는 스스로 궤도를 통하여 이동하므로「지방세법」제6조 제7호에서 규정한 “피견인차”에도 해당하지 않고, 철도시설의 유지나 보수를 위하여 층을 다지거나 궤도 정정 또는 궤도상의 자갈 등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작업용 장비에 불과하므로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쟁점장비는「지방세법」제6조 제7호에서 “차량”으로 규정한 ①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 ② 피견인차, ③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 중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장비에 대하여 부과한 이 건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장비는 탑재된 디젤엔진(원동기)을 동력으로 운전자가 탑승하여 선로를 이동하면서 궤도의 선형을 정정하거나 궤도 상의 자갈을 정리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육상 이동용 차량에 해당하는바, 궤도만을 이동하므로 육상을 이동하기 위한 차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동기를 장치하고, 육상에 설치한 궤도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쟁점장비는 그 용도 및 소재지에 관계 없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차량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장비를 “철도의 유지 및 보수”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장비를「지방세법」제6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차량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장비를「지방세법」제6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차량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장비는 모두 전방 시야가 확보된 운전실에 1인 이상의 사람이 탑승하여 궤도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철도산업정보센터 홈페이지의 용어사전을 보면, 쟁점장비 중 멀티플 타이탬퍼는 선로 도상의 면, 수평, 줄 맞춤 및 다지기를 할 수 있는 철도 궤도정정 작업용 보선장비라고 기재되어 있고, 밸러스트 레귤레이터는 달리면서 자갈을 고르게 밀어 형상을 정리하는 보선장비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정한 쟁점장비의 규격서는 아래와 같은데 이를 보면, 쟁점장비는 디젤엔진(멀티플 타이템퍼 500마력 이상, 밸러스트 레귤레이터 320마력 이상)을 동력으로 1인 이상이 탑승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멀티플 타이템퍼의 경우 운전실에 부품 등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규격서 4.2.4. 15)]이 있고, 밸러스트 레귤레이터의 경우 그 뒤쪽에 자갈을 올릴 수 있는 컨베이어벨트[규격서 4.2.1. 7)]와 운전실에 자재를 적재할 수 있는 공간[규격서 4.2.4. 5)]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장비는 필요에 따라 철도의 유지․보수 등에 사용되는 화물을 적재하여 운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멀티플 타이탬퍼 규격서 (발췌, 개정 2018.4.13.)>
<OOO규격(발췌, 제정 2018.4.13.)>
(2)「지방세법」제6조 제7호에서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로서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궤도”란「궤도운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궤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궤도운송법」 제2조 제1호에서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서 “궤도차량”이란 선로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선로의 특성에 맞게 제작된 여러 가지 탈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 제4호에서 “철도차량”이라 함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ㆍ객차ㆍ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6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를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육상”이란 땅의 위를 말하는 것으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의 범위에 철도와 같은 궤도가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장비는 원동기를 갖추고 육상에 설치한 선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선로를 유지․보수할 목적으로 제작되었고, 쟁점장비의 운전실에는 자재(자갈 등)와 부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벨러스트 레귤레이터의 경우 자갈을 올릴 수 있는 컨베이어벨트가 설치된 것으로 보아 쟁점장비는「지방세법」제6조 제7호에서 규정한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장비를「지방세법」제6조 제7호에서 규정한 차량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7호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7호에서 “궤도”란「궤도운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궤도를 말한다.
(3) 궤도운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索道)를 포함한다.
6. “궤도차량”이란 선로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선로의 특성에 맞게 제작된 여러 가지 탈 것을 말한다.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4. “철도차량”이라 함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ㆍ객차ㆍ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
5. “선로”라 함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