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1지2275(20211013) 취득세기각
① 이 건 주차장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지역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주차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6.12. OOO외 13필지(OOO㎡)에 물놀이시설용 건축물 OOO㎡(OOO이하 “이 건 워터파크”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20.6.30. 같은 곳에 주차장용 건축물 OOO㎡(이 건 워터파크 주차장, 이하 “이 건 주차장”이라 한다)를 증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주차장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비율(14.75%)에 해당하는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아,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11.5. 이 건 주차장은「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지역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4.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먼저, 이 건 주차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100분의 50) 대상에 해당된다.
(가) OOO지사는 1998.12.26.「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촉진지구인 OOO일대(이하 “이 건 지역”이라 한다)를 OOO지역개발사업(OOO이하 “이 건 지역개발사업”이라 한다)구역으로 하고,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최초로 승인(강원도 고시 제1998-258호)하였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낙후지역 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그 사업시행자가 지역개발개발사업(사업비 OOO원 이상)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각각 2022.12.31.까지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6.3. 법률 제12737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이하 “이 건 부칙”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 및 그 사업시행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OOO지사가 이 건 지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최초로 승인할 당시(1998.12.26.) 이 건 지역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9.4.22. 법률 제9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낙후지역의 하나인 개발촉진지구에 지정되어 있었다.
(다) 처분청은 2013.8.2. 및 2018.5.11. 이 건 지역개발사업에 이 건 OOO와 이 건 주차장을 신설하는 실시계획(변경)승인을 하였고(OOO군 고시 제2013-58호, 제2018-64호), 청구법인은 위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따라 총 개발사업비 OOO원 규모의 이 건 OOO(사업비 OOO원) 및 이 건 주차장(사업비 OOO원)을 신축하였다.
(라) 따라서 이 건 지역은 이 건 부칙 제4조 제3항에 따라「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낙후지역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그 사업시행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이 건 지역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총 개발사업비 OOO원을 투자하여 이 건 OOO와 이 건 주차장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OOO의 부수시설인 이 건 주차장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 감면 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이 건 주차장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100분의 50)에 해당하고,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가목에서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하 “창업기업 등” 이라 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의 사업장에서 관광숙박업, 종합휴양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투자금액이 OOO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괄호에서 “창업기업 등”에 “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OOO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OOO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9호에서 “내국인”이란「지방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6년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요령’을 보면 지방세특례의 법령 일원화를 위해「조세특례제한법」상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감면규정을「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였다고 하면서 그 감면 대상을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기업 등”에는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같이 OOO지역진흥 지구 내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이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건 지역은 이 건 부칙 제4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OOO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OOO지역진흥 진흥지구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지역에서 시행하는 이 건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 등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제1항 제3호의 “창업기업 등”에 해당하며, 이 건 지역에 OOO원을 투자하여 2021년 6월 현재 5,600명 이상을 상시고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지역에서 종합휴양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건 OOO와 그 부수시설인 이 건 주차장은 청구법인이 이 건 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먼저, 이 건 주차장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100분의 50) 대상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제1항 제4호를 종합하면,「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중「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성장촉진지역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이 건 지역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2018.8.10. 약 OOO원을 투입하여 이 건 OOO를 신축하였는바, 이 건 OOO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장촉진지역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이 건 주차장의 경우 그 취득시기(2020.6.30.)가 이 건 지역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2019.9.10. 이후이기는 하나, 그 총 개발사업비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OOO원에 미달하는 OOO원이므로 그 자체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설령, 이 건 OOO와 이 건 주차장의 총 개발사업비가 OOO원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OOO원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OOO와 이 건 주차장은 취득시기가 다른 별개의 과세대상으로 이를 합산하여 총 개발사업비를 산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주차장은 어느 모로 보나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주차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OOO지역 진흥지구에서 2022.12.31.까지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령에서 사업장 신설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장 신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령을 따라야 할 것이다.
(나)「부가가치세법」제8조 제6항에서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OOO를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보려면 이 건 OOO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이 건 OOO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지 않고 종전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에 OOO관련 사업을 추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의 영업 및 관리에 따른 대부분의 업무를 기존부터 운영하던 사업OOO과 함께 처리하고 있으므로 이 건 OOO는 독립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결국 이 건 OOO는 기존 사업장을 포함하여 하나의 복합리조트라고 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OOO를 별도로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신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건 OOO의 부수시설인 이 건 주차장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주차장에 대하여 OOO지역 진흥지구 내 사업장의 신설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주차장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지역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주차장은 OOO지역진흥지구 내 지역개발사업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종합휴양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8.6.29.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OOO등으로 하여 설립된 상장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청구법인은 2021.6.4. 현재 4본부OOO18실, 59팀, 2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임직원은 정규직이 3,679명, 비정규직(자회사 포함)이 2,016명이며, 이 건 OOO는 리조트본부 내 레저영업실 소속으로 처분청의 의견서를 보면 상시 고용인원은 9명 내외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지사는 1998.12.26.「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구역을 개발촉진지구인 OOO일대(이 건 지역, OOO지역진흥지구)로 하고, 사업시행자를 청구법인으로 하는 이 건 지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최초로 승인하였으며(강원도 고시 제1998-258호), 청구법인은 이 건 지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이 건 지역에 OOO등을 신축하였다.
(라) 처분청이 2013.8.2. 고시(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13-58호)한 이 건 지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서에는 그 사업목적을 OOO지역인 OOO지역에 OOO장과 함께 OOO등 가족형 종합리조트단지를 조성하여 OOO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마) 처분청은 2018.5.11. 아래와 같이 이 건 지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변경)승인을 하였다(OOO고시 제2018-64호).
(바) 산업부장관(이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라 한다)은 1996.8.12. 「OOO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낙후지역) 내에 있는 이 건 지역(OOO 전역)을 ‘OOO지역진흥지구’로 고시하였고(산업부 고시 제1996-368호), 2019.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건 지역의 ‘OOO지역진흥지구’ 지정기간을 2025.12.31.까지 연장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3호).
(사) 국토교통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은 2014.9.25.「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OOO(7개 시․군)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ㆍ고시(2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59호, 안정행정부 고시 제2014-43호)함에 따라 이 건 지역이 소재한 OOO군은 성장촉진지역에서 제외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위의 7개 시․군에 OOO군을 포함하여 2019.9.10. 강원도 8개 시․군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ㆍ고시(3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71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73호)하였다.
처분청(전략산업과) 담당자는 이 건 지역OOO은 OOO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되었을 당시 개발촉진지구에 속하였으나, 그 후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가 2009년 1․2차 성장촉진지역을 지정ㆍ고시 할 때 그 지정 대상에 제외되었고, 2019.9.10.(3차)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18.6.12. 이 건 지역개발사업부지 중 2공구에 총 OOO원(물놀이 시설 및 지목변경 포함)을 투자하여 이 건 OOO를 신축한 후 취득세 등 OOO원(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14.75%에 해당하는 부분은 100분의 50 감면)을 신고ㆍ납부하였고, 2020.6.30. 이 건 주차장을 증축하고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자) 처분청은 이 건 OOO의 건축물대장(연면적 OOO㎡)에 이 건 주차장의 연면적(OOO㎡)을 합한 OOO㎡를 연면적으로 하여 건축물대장을 재작성하면서 2020.6.30. 이 건 주차장 OOO㎡를 증축한 것으로 기재하였고, 이 건 OOO가 소재한 지구를 개발촉진지구로 기재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이 건 OOO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8.6.28. 사업자등록증의 목적사업에 종합유원시설업을 추가였으나, 이 건 OOO를 별도의 사업장 또는 지점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지점등기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11조를 종합하면, 지역개발사업구역(낙후지역에 한정한다)에서 지역개발사업시행자가 총 개발사업비 OOO원 이상의 지역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2022.12.31.까지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제7조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서 “낙후지역”이란「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 제6호․제7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시․도지사는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19조에서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그 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를 각각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이 건 부칙) 제4조 제3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은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보며, 종전의「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종전의 법률에 따라 고시된 개발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 대상 지역에 한정한다) 및 그 사업시행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군에 소재하는 이 건 지역은 2019.9.10. 처음으로 낙후지역에 해당하는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되었으므로 2018.6.12. 사용승인을 받은 이 건 OOO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장촉진지역(낙후지역)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건 주차장은 이 건 OOO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 건 OOO에 증축한 부수시설로서 이 건 OOO의 종물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OOO가 성장촉진지역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이 건 주차장도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지역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설령, 이 건 주차장을 이 건 OOO와 별개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여부를 각각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주차장을 이 건 OOO와 구분되는 별개의 지역개발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개발사업비도 OOO원에 불과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최소 투자비로 규정하고 있는 OOO원에 미달하므로 이 건 주차장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끝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제1항 제4호에서「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와 제19조를 인용하고 있을 뿐「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제1항 제3호의 경우 괄호에서 이 건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부칙 제4조 제3항에서 종전의「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촉진지구 및 그 사업시행자를「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 의제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이 건 지역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지역개발사업구역(낙후지역에 한정한다)으로, 청구법인을 그 사업시행자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 건 주차장에 대하여 이 건 부칙 제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 중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구역에 한정하여 2022.12.31.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OOO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OOO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9호에서 “내국인”이란「지방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을 관광숙박업,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이 OOO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의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을 지역개발사업구역(낙후지역)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OOO의 사용승인일 당시 이 건 지역은 낙후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괄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OOO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내국인’은 OOO지역진흥지구 내 사업시행자인 거주자나 법인이 그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미 OOO지역진흥지구인 이 건 지역에서 OOO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건 OOO를 창업에 따른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OOO는 OOO과 함께 청구법인의 리조트본부에 소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이 건 OOO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지점 등기를 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이 건 OOO를 신축한 것은 이 건 OOO를 단독 사업장으로 하여 수익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OOO과 연계된 대규모 리조트로 개발하여 청구법인의 주업인 관광․숙박․레저산업 등에서 복합적인 영업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OOO는 OOO지역진흥지구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OOO의 부수시설로서 독립적인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이 건 주차장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하겠다.
(4)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 건 주차장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 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예비적 청구 관련)
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③「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이 항에서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① 법 제7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75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 제17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일 것(예비적 청구)
2. 법 제7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총 개발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일 것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낙후지역”이란「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을 말한다.
1. 낙후지역 또는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1.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6.3. 법률 제12737호로 제정된 것) 부칙
(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14.6.3. 법률 제12737호로 폐지된 것)
제10조[개발촉진지구의 지정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그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지역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을 것
2. 지역의 인구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것
3. 경제적 여건 변화로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이 필요할 것
4. 그 밖에 지역 간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생산 및 생활 환경의 정비가 필요할 것
③ 지정권자가 제1항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도 같다.
(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0.2.4. 법률 제10029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광지역”이란 탄광이 있거나 있었던 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폐광되거나 석탄생산이 감축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6.12.30. 법률 제816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낙후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라.「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마. 그 밖에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8)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9.4.22. 법률 제962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2009.5.29. 대통령령 제21515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7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 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