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1지0580(20211213) 재산세경정
쟁점①~③토지를 고율 분리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449 필지 합계 OOO㎡(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9.11.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제106조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등으로 각각 구분한 후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0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을 개장한 이후 처분청이 매년 부과·고지한 재산세 등에 대하여 정당한 처분이라 신뢰하고 해당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2020년도 재산세 등에 대한 부과세액을 점검해 본 결과,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이 과다 부과되었으므로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을 변경하여야 한다.
(1) 이 건 골프장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의 토지 중 ‘조경지’가 아닌 자연 상태의 방치 임야(합계 OOO㎡,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고율의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 별도합산 과세되어야 한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를 구분등록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조경지로 보기 위해서는 ① 토지 형질 변경 및 ② 경관조성이라는 2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 따른 재산세 현황부과원칙에 비추어 ① 해당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 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경우, ②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경사지에서 흘러내린 복토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일부가 훼손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경우라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볼 수 없다(조심 2016지159, 2017.7.19. 외 다수 등 참조).
(다)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20지123, 2020.5.26.) 역시 “홀과 홀 사이의 원형이 보전된 자연임야와 골프장을 조성하거나 산림을 복구할 때 흘러내린 복토 등을 원상회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원래의 자연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는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결정하고 있다.
(2)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주차장 옆 오수처리장 및 유휴지(편입제외지, 합계 OOO㎡, 오수처리장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고율의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 과세되어야 한다.
(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 대상 토지를 열거하면서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중 골프연습장, 연수시설, 오수처리서실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구분등록 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8지218, 2018.4.16. 참조)도 골프장 외곽에 소재하는 유휴지와 오수처리장의 경우 골프장과 무관한 것으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결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인 이 건 골프장의 구분등록 대상 토지가 아닌 오수처리장 및 유휴지는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골프장 밖의 도로로서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도(OOO㎡, 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8지156, 2018.3.5.)도 골프장 외곽에 소재하는 사도의 경우 비과세대상이라고 일관되게 결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 건 골프장에 현장출장을 실시하였는데, 쟁점①토지 OOO㎡ 중 자연림 상태의 원형보존지에 해당하는 면적 OOO㎡ 부분은 자연림 상태의 원형보존지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쟁점②토지 OOO㎡는 오수처리장과 편입제외지로 확인되어 고율의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쟁점③토지 OOO㎡는 일반인이 이용가능한 사도이거나 경기도 용인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들을 확인되어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라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2) 다만, 쟁점①토지 OOO㎡ 중 자연림 상태의 원형보존지에 해당하는 면적 OOO㎡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OOO㎡는 골프시설(페어웨이, 러프, 그린)과 인접하고 홀과 홀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골프경기에 필수적인 조경지에 해당하고, 식생이 비교적 관리된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대로 고율의 분리과세로 구분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회원제 골프장 내의 쟁점①토지가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인 조경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②토지(오수처리장, 유휴지)가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③토지(도로)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가. 삭제
나. 삭제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시설 기준 등]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 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구분 | 시설기준 |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은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땅깎기 지역(절토지) 및 흙쌓기 지역(성토지)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
가. 골프장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골프장의 전체 사진은 <별지5>과 같다.
(나) 쟁점①토지 OOO㎡ 중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 현장출장을 실시한 후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별지1> 기재 토지(합계 OOO㎡, 이하 “쟁점①-1토지”라 한다)와 같다.
(다) 쟁점①토지 중 위 <별지1> 기재 토지 OOO㎡를 제외한 토지로서 처분청이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부분(합계 OOO㎡, 이하 “쟁점①-2토지”라 한다)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①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제외 토지
(단위 : ㎡)
(라) 청구법인이 쟁점②토지(OOO㎡)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쟁점②토지(OOO㎡)에 대하여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현장출장을 실시한 후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모두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쟁점②토지 및 쟁점③토지의 필지별 내역은 <별지3> 및 <별지4>의 각 기재 부분과 같다.
(마) 주식회사 AAA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작성한 산림이용실태 조사용역 최종보고서(2020년 8월 필지별 현황 사진 및 현황 기재, 이하 “이 건 골프장 산림이용실태 보고서”라 한다)에 의하면, 쟁점①토지는 자연상태로 방치된 임야에 해당하고, 쟁점②토지는 오수처리장과 편입제외지에 해당하며, 쟁점③토지는 일반인이 통행하는 사도에 해당한다는 내용과 이 건 골프장의 지적도에 따른 각 연번의 현황사진이 첨부되어 있다(이 건 골프장 산림이용실태 보고서상의 연번은 <별지5>와 같음).
(바) 우리 원 심판조사 담당자가 2021.4.23. 처분청 담당공무원과 공동으로 쟁점①토지 중 처분청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의견을 낸 쟁점①-2토지 부분(합계 OOO㎡)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작성한 현장확인조사 복명서(2021.4.23.)에 의하면, 조사자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다목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골프장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를, 제2호에서 주차장 및 도로를, 제3호에서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를, 제4호에서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를, 제5호에서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제6호에서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3호에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골프장 조성 당시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을 위 조경지로 보아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6지159, 2017.7.19.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용역을 의뢰하여 2020년 8월에 작성된 이 건 골프장의 산림이용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①토지가 자연림 상태로 방치된 임야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쟁점①-1토지(<별지1> 기재)를 조경지가 아니라고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우리 원 조사담당자 등이 2021.4.23. 처분청 담당공무원과 공동으로 쟁점①-2토지에 대한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쟁점①-2토지 중 <별지2> 기재 토지 합계 OOO㎡는 경사가 심하거나 관리가 안되어 자연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되어 조경지라고 하기 보다는 골프코스 사이의 자연 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 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OOO㎡) 중 OOO㎡(이 건 골프장 산림이용실태 보고서 중 연번 3. OOO토지)는 조경지로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머지 OOO㎡는 원형이 보전된 상태의 임야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①토지의 과세대상구분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수영장·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건축물은 구분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골프장 내 기숙사, 직원식당, 휴게소, 오수처리장 등은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조심 2015지646, 2017.5.17. 외 다수, 같은 뜻임), 주차장 옆 오수처리장과 골프장 밖 편입제외지로 구성된 쟁점②토지(OOO㎡, <별지3>기재 토지)는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②토지의 과세대상구분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③토지(OOO㎡, <별지4> 기재 토지)는 이 건 골프장 외곽에서 골프장으로 진입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되기는 하나,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쟁점③토지에 설치된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나타나고, 일반인들도 쟁점③토지에 설치된 도로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에 별다른 제약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실상 사설도로로 볼 수 있어 쟁점③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은 쟁점③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 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내역(1)
(단위 : ㎡)
<별지2>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내역(2)
(단위 : ㎡)
<별지3>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내역
(단위 : ㎡)
<별지4> 비과세대상 토지 내역
(단위 : ㎡)
<별지4> 이 건 골프장 전체 사진 및 산림이용실태 최종보고서 연번 내역